경기도 수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는다.
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관광해야 하는 의미 있는 곳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개인은 어른 1천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이며 30명 이상 단체는 어른 7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이다. 단, 신분증을 지참한 수원시민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료 관람시간은 4월∼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1월∼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료 징수는 서장대, 연무대, 장안문에서 이루어진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입장료를 내고 관광해야 하는 의미 있는 곳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개인은 어른 1천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이며 30명 이상 단체는 어른 7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이다. 단, 신분증을 지참한 수원시민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료 관람시간은 4월∼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1월∼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료 징수는 서장대, 연무대, 장안문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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