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인 조부모나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게 됐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TV 수신료·주민세·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 부양의무자 범위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개정됐다.
또한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현재 가정위탁아동 1만198명 가운데 10% 정도가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특례기준 적용으로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설입소보다는 대리가정을 통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또한 위탁가정의 아동양육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이에 따라 그동안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인 조부모나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게 됐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TV 수신료·주민세·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 부양의무자 범위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개정됐다.
또한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현재 가정위탁아동 1만198명 가운데 10% 정도가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특례기준 적용으로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설입소보다는 대리가정을 통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또한 위탁가정의 아동양육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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