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단속, 음성적 성매매 여전

성매매는 ‘범죄행위’ 인식 확산 … “꾸준한 자활대책 필요”

지역내일 2005-06-30
지난해 9월 23일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성매매집결지가 쇠퇴했지만 음지로 숨어든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성매매 단속에 반대하는 포주와 성매매여성들의 집단행동도 만만치 않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9개월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지난 28일 밤 자정 무렵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속칭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던 이곳은 한산하다 못해 황량하기까지 하다. 아직도 아가씨들을 앉혀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좀처럼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불 켜진 업소 앞에는 마담들이 나와 오지 않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풍경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영업이 다시 살아나나 기대도 있었지만 지난 3월 화재로 성매매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손님의 발길은 거의 끊겼다.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자율정화위원회에 따르면 한창때 300여 곳에 달했던 업소 수는 이제 100곳도 남지 않았고, 성매매여성들도 절반가량 줄었다고 한다.
사정은 동대문구 전농동 성매매집결지(속칭 청량리 588)도 마찬가지. 150여 업소 중에는 문을 닫은 곳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한때 500여명에 달했던 성매매여성들도 다 빠져나가고 이제 150~200여명만 남아 가끔씩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만 놓고 보면 성매매특별법은 확실한 성공을 거둔 듯하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다. 성매매는 ‘우리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단속은 성공적 = 물론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성매매집결지처럼 ‘대놓고’ 성매매행위를 하는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파고든 성매매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주춤했던 안마방이나 남성 휴게텔 등은 이미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특히 이들 업소는 CCTV와 스피커, 심지어 성매매흔적을 없앨 수 있는 분쇄기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단속에 대비하고 있어 ‘제2의 호황’을 맞고 있다. 또 북창동 강남 광화문 주변 단란주점에서도 유사성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 변태 성행위 업소인 이미지룸까지 도입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자연스런 만남처럼 위장한 성매매와 명함형 전단지를 뿌리며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성매매 조직도 등장했다.
이처럼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중심의 성매매 단속은 성과를 거뒀지만 숨어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현장을 잡기도 어렵고, 물증을 확보하기는 더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의 단속의지도 많이 느슨해졌다. 그 틈을 타고 요즘은 성매매집결지에서도 성매매가 조금씩 늘고 있다. 전농동 성매매집결지 한 여성은 “단속에 걸려도 무조건 잡아떼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경찰도 순찰만 돌뿐 업소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성매매여성 자활대책 효과 미흡 =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성매매여성 자활대책 효과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특별법 시행과 함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창업자금과 직업훈련과 법률지원 등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자활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중간평가에 따르면 시범지역 성매매 여성중 82.4%가 상담과 정보제공, 의료 법률 직업훈련과 기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탈업소율도 30%에 달했다.
하지만 시범지역 외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대책은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인당 3000만원씩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경우 자격이 까다로워 지원액이 8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월 37만원의 긴급생계비 나 40만원의 직업훈련비도 매월 200만~300만원이상씩 벌어가던 성매매여성들에게는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하월곡동에서 만난 한 성매매 여성은 “정부지원금으로는 매월 가족들의 생계비를 댈 수 없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딴 길을 모색할 수 있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에는 성매매 여성 1200여명이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 앞에서 ‘성 노동자의 날’ 행사를 열고 전국조직인 ‘성노동자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정봉협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탈성매매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단계로 아직 100% 만족할만한 자활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사회에서 성매매가 뿌리깊게 자리잡아왔던 만큼 성매매여성들의 자활대책도 4~5년 이상 꾸준히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공할지는 이제부터 얼마나 지속적으로 탈성매매 지원을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구본홍·정석용 기자bhko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