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DJ정부때 휴대폰 도청

지역내일 2005-07-25 (수정 2005-07-25 오전 10:52:32)
김기삼씨 “휴대폰 감청장비 도입에 예산 많이 써”
DJ 핵심측근 “국정원이 도청으로 DJ 딸 존재 파악”
국정원장- 국내담당 차장, 도청 계속 여부로 마찰
정보기관 관계자 “휴대폰 도감청 기술적으로 가능”

‘X-파일’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으로 핸드폰 도청을 계속했다는 다수의 유력한 증언이 나오고 있다. 내일신문이 확인한 증언이 상당히 구체성을 띄고 있는 만큼 노무현 정부가 정권의 도덕성을 걸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 증언=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소속 현장도청팀인 ‘미림팀’의 존재를 언론에 처음으로 알린 김기삼(41· 전 국정원 대공정책실장 보좌관)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2000년 퇴직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25일 본지 기자에게 “1999년 기획조정실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휴대폰 감청장비를 도입하는데 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8년 무렵이면 모든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폭로한 것이 바로 국정원 과학보안국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한 메모보고서”라며 “메모보고서는 전화내용을 다 녹취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만 추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메모보고서는 저인망식으로 전화를 감청하는 것이고, 미림팀 보고서는 대한민국 최고 VIP들을 찍어서 테이블 밑에 도청기를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J 딸’ 사건 도청으로 촉발 = 국정원은 대통령 일가 및 권력핵심층에 대한 도청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임기 말에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초래했던 진승현 게이트의 출발점인 특수사업(DJ 딸 사건)이 국정원의 도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한 핵심측근은 “집권 2년차인 1999년까지 김홍일 의원 등 극소수만 알고 있던 딸의 존재를 국정원이 알게 된 것은 도청을 통해서였다”고 증언했다. 이 측근은 “DJ의 딸이 집권 2년차가 되자 김홍일 의원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A 기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아버지 면담과 혼사문제를 의논했다”고 밝혔다.
‘A 기관’의 책임자는 극비사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 바로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면담요청을 받았다.
이후 ‘DJ 딸’은 국정원의 특수사업 대상이 되었고, 진승현 게이트로 연결되어 김대중 정부를 침몰시키는데 일조했다.

◆국정원장-차장, 도청문제로 충돌 = 국정원의 전직 고위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새로운 원장이 취임해서 국내담당 차장에게 ‘내가 원장을 맡은 이후에는 도청은 없다’고 지시해서 원장과 차장이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은 신임 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휴대폰 도청을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도청의혹 폭로 = 2002년 10월 한나라당은 200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일어난 ‘국정원 도청자료’수십 건을 공개했다. 도청관련 문건에는 청와대 관계자, 장차관급, 여야의원, 언론사 관계자 등 66명이 포함되었다. 내용도 단순한 첩보수준을 뛰어넘었다. 도청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휴대폰에 대한 도청은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기술적 난이도와 막대한 비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신 건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 “휴대폰 감청 가능”= 그러나 또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는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에 이 같은 무선조가 최근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의 발달로 민간통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로기판에서 통째로 선을 뽑을 수 있어 감청승인서보다 많은 감청이 가능하다. 과거에 1:1이었다면 1:50까지 가능하며, 최근 더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이 이런 방식으로 ‘편법도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도감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메인 컴퓨터에 특정단어가 나오면 일괄적으로 녹음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집양은 많으나 정확성은 떨어진다.
둘째는 스캐너와 변환기 증폭기 수신기 녹음기가 세트로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도청을 하는 방식이다.
특정 핸드폰 번호를 알면 그 핸드폰의 주파수를 확인해서 스캐너로 잡고, 전파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음성이 아니라 전파를 잡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중계탑과 전화기의 거리에 들어가야 하나 건물 등 장애물로 인해 근접해서 도청을 실시하고 있다. 일단 중계탑을 거치면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도청을 한다.

◆“현재는 도청 없다” 주장 = 국정원의 현직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말로 휴대폰 도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분위기에서 누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불법도청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단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라며 “공식적으로야 없다고 하겠지”라고 말을 흐렸다.

/김상범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