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압박 이권 따냈다

불법 테이프 장사 나섰던 도청팀장 공씨

지역내일 2005-07-26 (수정 2005-07-26 오전 10:46:37)
통신회사 대리점 차려 국정원 국제·시외전화 가입 유치
“DJ정부 실세 관련 테이프 공개” 위협 사법처리도 면해

국가정보원이 옛 안기부에서 불법도청을 전담한 ‘미림팀’의 공 모(58) 팀장을 무마하기 위해 상당한 이권을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 고위직 해직자들의 모임인 ‘국가사랑모임’의 한 회원은 “공씨가 퇴직 후에 국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면서도 국정원을 상대로 전화사업을 벌여 그 배경이 궁금했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4급 서기관에서 직권 면직된 공씨는 그 해 12월 인우정보통신을 설립했다. 이 회사의 주 사업은 온세통신의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망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가입자의 전화사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국내외에 방대한 조직망을 가진 국정원의 전화사용량으로 볼 때 공씨는 상당한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온세통신 측은 “인우정보통신이 온세통신의 대리점이지만, 국정원 전화 유치 여부나 수수료 지급규모는 영업비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 47평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 3대를 굴리던 공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2003년 12월 복직됐다. 공씨는 바로 명예퇴직 처리됐지만 6년 치 밀린 월급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은 직무수당이 많아서 공씨는 4억 원이 넘는 목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공씨가 다른 국정원 해직자들과 달리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퇴직하며 들고 나온 불법 도청테이프 덕분이다.
공씨의 대리인은 1999년 여름 삼성을 찾아가 불법도청테이프를 제시하며 6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5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99년에 불법도청 테이프를 거액을 요구하며 사 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으며, 자진하여 국가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천용택 국정원장은 즉각 테이프 회수작업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회수한 테이프를 모두 소각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권을 따냈다.
이에 대해 26일자 중앙일보는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씨가 천용택 원장과 김대중 정부 핵심 실세들과 관련된 여러 개의 테이프를 갖고 있으며, 자신을 건드리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하자 타협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공씨의 행위는 명백히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 17조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씨를 사법처리 하지 않고 이권을 주면서 무마한 당시 국정원 책임자들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 더구나 ‘정치사찰’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보험용’으로 비밀자료를 빼돌려 제2 제3의 공씨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한편 공씨가 반납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고 있던 도청테이프가 뒤늦게 언론에 유출된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철저하게 규명해야할 부분이다. 공씨가 국정원에 또 다른 이권을 요구했고, 이것이 틀어지자 일부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신명식 김병국 기자 ms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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