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안심클릭 ‘말로만 안심’

카드부정사용 피해 급증 … 소보원 “카드사들도 정보유출 책임”

지역내일 2005-07-28 (수정 2005-07-29 오전 11:36:48)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30대 나 모(여)씨는 지난 3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곧바로 확인해 보니 누군가 나씨의 주민번호와 카드정보를 도용해 안심클릭 서비스에 가입한 뒤 239만원의 거래를 한 것이다.
카드사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안심클릭'' ''안심결제'' 조차 공허한 말뿐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이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건수는 모두 36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6개월 동안 접수된 피해사례 건수는 49건으로 나타났다. 두 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1년6개월 동안 발생한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자상거래가 77.6%(6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ARS현금서비스 16.5%(14건), 전화권유·판매통신 5.9%(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사례 66건 가운데 54건은 ‘안심클릭’을 인증했고, 나머지 12건은 ‘안전결제’ 인증을 거쳤음에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회사별로는 LG카드가 3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삼성카드가 6건, 국민카드와 비씨카드가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책임규명이 쉽지 않아 보상합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제3자가 부정사용 하더라도 당시에 곧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거래명세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보원은 카드정보 유출에 의한 일부 입증책임을 신용카드사가 지도록 여신금융업법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모든 전자상거래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외환카드는 7월 중에 안심클릭과 공인인증을 연계하도록 스시템 변경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카드사들 또한 올 10월부터는 공인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보원이 정보유출 책임을 카드사가 일정부분 지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업계가 대부분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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