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따로’ 관할구역, 주민생활권 맞춰 통합해야

경기도, 행정·경찰·소방·교육기관 관할구역 제각각

지역내일 2005-07-29 (수정 2005-08-01 오후 12:52:30)
경기도, 행정·경찰·소방·교육기관 관할구역 제각각
“인구증가·행정구역개편 맞춰 소방서·교육청 신설해야”

지난달 전모씨는 안양 인덕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연히 안양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줄 알고 하루가 지나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인덕원은 과천경찰서에서 맡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과천경찰서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전씨처럼 행정구역과 치안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겪는 불편을 자주 볼 수 있다. 치안서비스 뿐만 아니라 소방, 교육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인구가 42만명이나 되는 남양주에는 아직 소방서가 없다. 건물 건립에 따른 소방설비 인허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멀리 구리시로 나가야 한다. 또 양주의 학생들은 동두천 교육장으로 표기된 표창을 받고 있다. 물론 동두천 보다 양주시가 인구 규모는 두 배다.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선 서비스는 요원한다.

◆치안구역과의 불일치로 추가 비용 지불 = 현재 경기도내 행정구역과 치안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곳은 10군데다. 이 중 가장 불편이 심한 곳은 안양권과 용인시다. 안양은 안양과 과천경찰서가, 의왕은 군포와 과천서가, 용인은 용인과 수원남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또 양주와 동두천, 화성과 오산, 광주와 하남은 양주·화성·광주경찰서가 각각 맡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치안서비스 체감도는 평균 이하다. 당장 교통, 경비 및 고소, 고발 사건 처리에 동두천과 오산, 하남 지역은 원거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주민 불편과 혼란, 추가 부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경찰서 신설이다. 하지만, 경찰서 신설은 최소 인구 15만명은 넘어야 가능하다. 경찰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규칙에 따르면 인구 15만명 이상인 경우는 3급지, 15∼25만명은 2급지, 25만명 이상은 1급지로 급지에 따라 인력과 장비 배치 규모가 결정된다. 동두천(8만1000명), 오산(12만2000명), 하남(13만1000명), 의왕(14만6000명)에 경찰서를 신설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아 어렵다.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은 관할구역을 수요자에 맞춰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경찰청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지역여론을 수렴하며 검토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의 관할구역도 그동안 몇 차례 변경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정착된 구역”이라며 “그래도 미진한 안양과 용인 등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연말은 돼야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94년 과천경찰서 신설로 행정구역과 치안구역이 이원화되면서 동안구 주민들이 겪어 온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불일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설비 인허가 소방서로 이관돼 불편 커져 = 그나마 경찰서에 비해 소방서는 나은 편이다. 자치단체별로 소방서를 신설할 수 있다는 지방소방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소방서가 신설되고 있다. 올해 9월 일산과 남양주에 소방서가 들어선다.
그동안 일산은 고양소방서가, 남양주는 구리소방서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인허가 문제를 처리해왔다. 지금도 화성, 의왕, 양주, 가평, 연천은 인근 시·군 소방서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특히 의왕은 경찰 관할구역과 같이 군포와 과천소방서가 반반씩 맡아 소방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지난 99년부터 경기도 조례가 개정돼 소방서 산하 소방파출소에서도 처리해왔던 건물 준공에 따른 소방설비 인허가 처리가 소방서로 이관되면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
경기도가 수립한 5개년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모든 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신설되면 행정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은 해소되겠지만 그 때까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김부회 의원(51·부천)은 “행정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한 가장 큰 불편은 인허가 문제인데 현재 소방파출소에 행정인력이 없어 다른 시·도처럼 파출소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직제가 개편돼서 소방인력이 확충되면 가평처럼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파출소가 인허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적 조치인 교육청 명칭 변경도 불가 = 교육청은 행정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곳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교육청 신설 규정은 없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도 다른 시·도와 같이 인구규모가 적지만 농촌을 끼고 있는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에 단독교육청이 설립돼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인 과천, 의왕, 구리, 하남, 오산, 양주 등에는 인근 시·군 통합교육청이 교육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말 경기도의회는 임시적인 조치로 교육청의 명칭 변경을 건의했다. 그러나 아직 교육부로부터 답변이 없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와 일치되는 단독교육청 설립이 절실하지만 교육청 신설은 교육부와 행자부, 기획예산처로 이어지는 중첩된 협의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5년 간 교육청이 설립된 곳은 시흥 단 1곳뿐이다.
김용 경기도교육위원은 “공교육 강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조를 위해서도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단독교육청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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