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 자국민 진료 허용

의사 프리랜서제 내년 도입 … 올해 의료법 개정키로

지역내일 2005-08-02 (수정 2005-08-02 오후 2:00:40)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거주 자국민을 상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된다. 병원의 각종 의무기록들이 전자문서 형식의 전자건강기록으로 작성돼 의료기관의 정보화가 촉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6개분야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상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사는 현행 의료법상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나,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전속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명 전문의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어 많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의사가 생겨 의료시설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의 어려움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외국환자 유치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차차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인천송도 경제특구 외에는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진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한다.
또한 정부는 전자건강기록 기술을 개발해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생산,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기관간에 환자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를 본격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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