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 부족, 차량 80% 단속대상 전락
주민, “견인회사에 특혜주는 꼴” 반발 … 시, “주택가 주차환경 좋아질 것” 반박
지역내일
2005-07-31
(수정 2005-08-01 오후 12:54:31)
부천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방침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주택가에 대책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대다수 차량이 불법주차 단속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9월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25개동 73개 노선 2235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확대하는 구간은 원미구 13개 노선 305면, 소사구 46개 노선 871면, 오정구 17개 노선 464면 등 모두 76개 노선 1640면이다. 이 구간은 노외공영주차장이 반경 500m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의무시행구간이다. 이외에도 민원인 요청구간 등 45개소 956면에 대해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11월쯤 추가 시행하는 등 올해 안에 주택가 전체로 시행구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한 구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 대상에서 제외된 대다수 차량은 불법주차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정식(원미구 송내동)씨는 “추자공간이 충분하면 불법 주차하라고 해도 안한다”며 “시 제정을 늘리려면 일자리 창출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동네 이면도로 불법주차까지 견인하려는 건 졸속행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해당지역 거주민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온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업무(소사·오정구)를 지난 6월24일자로 한국복합운송㈜에 위탁,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이 견인업체의 수익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전덕생(송내2동) 부천시의원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주택가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선주차제를 시행, 무조건 단속만 하면 견인회사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거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단독주택이 많은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대수가 2만3284대지만 현재 노상(140면)·노외(580면)주차장과 단독 및 공동주택 주차장(6698면)을 모두 합해도 7418면이다. 새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1280면이 늘어나도 전체 주차면적은 8636면에 불과해 1만4648대(63%)는 사실상 견인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은 제외하면 단독주택지역의 80%이상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가능한 주차정책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 소방차 통행·어린이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시행하는 곳에서도 민원이 없고 주차환경이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부천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9월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25개동 73개 노선 2235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확대하는 구간은 원미구 13개 노선 305면, 소사구 46개 노선 871면, 오정구 17개 노선 464면 등 모두 76개 노선 1640면이다. 이 구간은 노외공영주차장이 반경 500m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의무시행구간이다. 이외에도 민원인 요청구간 등 45개소 956면에 대해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11월쯤 추가 시행하는 등 올해 안에 주택가 전체로 시행구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한 구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 대상에서 제외된 대다수 차량은 불법주차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정식(원미구 송내동)씨는 “추자공간이 충분하면 불법 주차하라고 해도 안한다”며 “시 제정을 늘리려면 일자리 창출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동네 이면도로 불법주차까지 견인하려는 건 졸속행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해당지역 거주민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온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업무(소사·오정구)를 지난 6월24일자로 한국복합운송㈜에 위탁,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이 견인업체의 수익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전덕생(송내2동) 부천시의원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주택가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선주차제를 시행, 무조건 단속만 하면 견인회사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거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단독주택이 많은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대수가 2만3284대지만 현재 노상(140면)·노외(580면)주차장과 단독 및 공동주택 주차장(6698면)을 모두 합해도 7418면이다. 새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1280면이 늘어나도 전체 주차면적은 8636면에 불과해 1만4648대(63%)는 사실상 견인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은 제외하면 단독주택지역의 80%이상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가능한 주차정책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 소방차 통행·어린이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시행하는 곳에서도 민원이 없고 주차환경이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