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승규 국정원장의 지난 5일 ‘도청 고백’은 평가받을 만하다.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40여년간 이어온 불법에 대한 자기고백은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용기있는 선언이다. 그동안 많은 국정원 수장과 정치인들의 ‘도청은 절대 없다’ ‘휴대폰은 현실적으로 감청할 수 없다’던 다짐을 뒤집는 것이어서 깊은 번민이 따르는 결정이었다.
참여정부의 고백은 국정원에서 불법도청이 다시 발 붙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는 수뇌부가 도청을 지시한다 하더라도 이런 지시를 따를 직원이 나오기 어려워졌다. 도청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인과응보적 원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용기있는 국정원의 자기고백은 불법도청사건 수습의 시작
그러나 이같이 용기있는 고백이 국가정보기관 불법도청사건의 끝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시작일 뿐이다. ‘도청은 없다’는 정부의 공약을 수없이 들어온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이만 저만한 게 아니다.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국민들의 정신적 패닉을 수습하고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특히 도청 중단시점이 2002년 3월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은 도청을 중단했느냐에 대한 깊은 의문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2년 3월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84.8%가 불신하고 있었다.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도 2002년 10월까지 도청이 지속됐을 것이라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 충격과 불신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도청 고백을 완전한 형태로 신속히 검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김 원장의 국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도 받을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환영한다. 더 이상 성역의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대한 ‘반쪽짜리’ 고백을 보완해야 한다. 도청내용과 보고 선을 비롯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백은 할 수 있지만 물증과 죄인을 내놓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들에 비쳐지고 있다. 자칫 용기있는 결단의 빛이 바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자기고백에 선을 긋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국정원의 자기고백을 엄밀히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때 있었던 불법도청의 책임선과 정치사찰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2002년 3월 이후에는 정말 도청이 없어졌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에 대해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처벌할 사람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의 방어막이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수사기관의 권능을 다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로도 국민의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제도도입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의 신뢰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만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과 연이은 거짓말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한 중대사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검증과 함께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따라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취임때는 국가정보기관의 도청과 정치사찰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결국 불법을 방치하거나 활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마약같이 달콤한 유혹의 진원지를 없애지 않고는 또다시 그 유혹의 굴레로 빠져들고 만다는 교훈이다.
해외와 경제정보 전념하는 조직으로 재탄생 바람직
그래서 우리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해외와 경제정보에 전념하는 형태로 수술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 참여정부에서도 불법도청보다 크지 않지만 국내사찰로 간주될 만한 불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정원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의 국내정보활동을 하지않고 있다고 국정원 간부 가운데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사실상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일부 간부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국정원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의 직장으로 국정원을 되돌려주려면 국내파트를 없애는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홍 장 기 편집위원
참여정부의 고백은 국정원에서 불법도청이 다시 발 붙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는 수뇌부가 도청을 지시한다 하더라도 이런 지시를 따를 직원이 나오기 어려워졌다. 도청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인과응보적 원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용기있는 국정원의 자기고백은 불법도청사건 수습의 시작
그러나 이같이 용기있는 고백이 국가정보기관 불법도청사건의 끝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시작일 뿐이다. ‘도청은 없다’는 정부의 공약을 수없이 들어온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이만 저만한 게 아니다.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국민들의 정신적 패닉을 수습하고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특히 도청 중단시점이 2002년 3월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은 도청을 중단했느냐에 대한 깊은 의문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2년 3월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84.8%가 불신하고 있었다.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도 2002년 10월까지 도청이 지속됐을 것이라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 충격과 불신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도청 고백을 완전한 형태로 신속히 검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김 원장의 국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도 받을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환영한다. 더 이상 성역의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대한 ‘반쪽짜리’ 고백을 보완해야 한다. 도청내용과 보고 선을 비롯한 실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백은 할 수 있지만 물증과 죄인을 내놓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들에 비쳐지고 있다. 자칫 용기있는 결단의 빛이 바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자기고백에 선을 긋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국정원의 자기고백을 엄밀히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때 있었던 불법도청의 책임선과 정치사찰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2002년 3월 이후에는 정말 도청이 없어졌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에 대해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처벌할 사람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의 방어막이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수사기관의 권능을 다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로도 국민의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제도도입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의 신뢰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만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과 연이은 거짓말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한 중대사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검증과 함께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따라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취임때는 국가정보기관의 도청과 정치사찰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결국 불법을 방치하거나 활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마약같이 달콤한 유혹의 진원지를 없애지 않고는 또다시 그 유혹의 굴레로 빠져들고 만다는 교훈이다.
해외와 경제정보 전념하는 조직으로 재탄생 바람직
그래서 우리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해외와 경제정보에 전념하는 형태로 수술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 참여정부에서도 불법도청보다 크지 않지만 국내사찰로 간주될 만한 불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정원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의 국내정보활동을 하지않고 있다고 국정원 간부 가운데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사실상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일부 간부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국정원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의 직장으로 국정원을 되돌려주려면 국내파트를 없애는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홍 장 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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