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부인이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지역내일 2005-08-09
경찰이 수배중인 다단계업체 대표가 전직 판사의 부인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으로 제작된 의료기기를 다단계로 판매하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방문파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ㅁ사 회장 김 모(5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홍 모(55)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변 모(45·여)씨 등 2명을 수배했다.
달아난 변씨는 ㅁ사 대표로 남편은 지난 1998년까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까지 지냈으며 유명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뒤 최근 강남에 개인 법률 사무실을 개업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2일 서울 사당동 회사 사무실에서 이 모(73)씨에게 판매원 등록비 55만원과 의료기기 임대사업비 231만원을 투자시 매주 40만원을 10회에 걸쳐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이는 등 85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최근까지 판매원 1700여명으로부터 총 94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 중에는 서울지역 전직 구청장과, 퇴직한 영관급 장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좌욕기 등을 임대해 한의원, 미용실 등에서 운영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이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2~8%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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