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2001년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발표했다. ‘다음 연도 국회일정을 미
리 발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회일과 회기, 주요활동 등
에 대한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이다.
기본방향으로 △연중 상시운영의 국회상 정립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 △임시회와 정기회 운영의
효율화 등으로 잡았다.
그에 따라 2월 4월 6월 임시회는 1일부터 회기 30일로 소집해,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 △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법률안 등 안건심의 △기타 현안사항 등을 다루고, 상임위원회
에서는 △법률안 등 안건심사 △기타 현안사항을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월 5월 7월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등 안건심사 △기타
현안사항을 다루고, 9월 1일 100일 회기로 정기회를 소집해 △예산안 시정연설 △예산안 및 결산심
의 △20일간 국정감사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국회법>의 일상적인 일정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실제 내년도 국회운영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내년도에도 예결위 상설화는 말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심의 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의 보장도 어려울 전망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 개정의 취지가 전혀 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규양 공보비서관은 “여야총무와 협의해 작성한 것으로, 큰 틀을 작성해 놓은 것에 불
과하다”고 해명했다. 여야 총무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으로서는 일상적
인 일정을 적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국회법>국회법>
리 발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회일과 회기, 주요활동 등
에 대한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이다.
기본방향으로 △연중 상시운영의 국회상 정립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 △임시회와 정기회 운영의
효율화 등으로 잡았다.
그에 따라 2월 4월 6월 임시회는 1일부터 회기 30일로 소집해,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 △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법률안 등 안건심의 △기타 현안사항 등을 다루고, 상임위원회
에서는 △법률안 등 안건심사 △기타 현안사항을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월 5월 7월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 등 안건심사 △기타
현안사항을 다루고, 9월 1일 100일 회기로 정기회를 소집해 △예산안 시정연설 △예산안 및 결산심
의 △20일간 국정감사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국회법>의 일상적인 일정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실제 내년도 국회운영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내년도에도 예결위 상설화는 말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심의 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의 보장도 어려울 전망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 개정의 취지가 전혀 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규양 공보비서관은 “여야총무와 협의해 작성한 것으로, 큰 틀을 작성해 놓은 것에 불
과하다”고 해명했다. 여야 총무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으로서는 일상적
인 일정을 적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국회법>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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