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달말 내놓을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억원뿐아니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위헌시비를 고려한 법률 검토 작업까지 벌이고 있는 점에 비춰 당정이 부동산세제 강화대책의 하나로 세대별 합산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시가 9억원(기준시가 7억2000만원)이상 주택인데다 개별합산과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검토중인 세제보완대책이 실제 시행된다면 주로 강남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나 투기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겠다”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위헌여부 문제와 관련 “법률전문가 의견도 50대50 정도”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강도는 약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시기 역시 늦추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우리당 역시 종부세는 물건에 대해 적용하는 대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과는 달리 세대별 합산과세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세대별 합산과세를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임을 강력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 200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부부간 합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사례를 고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종부세법상 주택의 경우 9억원, 나대지는 6억원(공시지가), 사업용 토지는 40억원(공시지가) 이상일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별 합산과세땐 부부가 공동 명의로 나눠 등기하거나 종부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종부세 회피를 위한 편법이 빈발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소지가 작다면 바로 시행하고 설사 위헌소지가 높아 적용이 어렵다면 한 세대인데 두 세대로 쪼개어 등기돼 있는 경우 과세기준을 4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 세대별 합산과세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종부세 기준(기준시가 9억원 이상 적용)으로 세대별로 합산과세 할 경우 개인별 합산과세 때보다 50% 이상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시가 7억원(기준시가 5억2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두 채 가진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보유세는 1채당 236만원(<1구간 4000만원x0.15%="">+<2구간 6000만원x0.3%="">+3구간 4억2500만원X0.5%>)씩 총 472만원이다.
그러나 합산 과세할 경우 기준시가는 10억5000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는 총 724만원(<1구간 4000만원x0.15%="">+<2구간 6000만원x0.3%="">+<3구간 5억원x0.5%="">+<종부세 구간="" 4억5000만원x1.0%="">) 이 돼 개인별 합산과세때보다 53%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종부세>3구간>2구간>1구간>2구간>1구간>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위헌시비를 고려한 법률 검토 작업까지 벌이고 있는 점에 비춰 당정이 부동산세제 강화대책의 하나로 세대별 합산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시가 9억원(기준시가 7억2000만원)이상 주택인데다 개별합산과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검토중인 세제보완대책이 실제 시행된다면 주로 강남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나 투기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겠다”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위헌여부 문제와 관련 “법률전문가 의견도 50대50 정도”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강도는 약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시기 역시 늦추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우리당 역시 종부세는 물건에 대해 적용하는 대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과는 달리 세대별 합산과세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세대별 합산과세를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임을 강력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 200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부부간 합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사례를 고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종부세법상 주택의 경우 9억원, 나대지는 6억원(공시지가), 사업용 토지는 40억원(공시지가) 이상일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별 합산과세땐 부부가 공동 명의로 나눠 등기하거나 종부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종부세 회피를 위한 편법이 빈발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소지가 작다면 바로 시행하고 설사 위헌소지가 높아 적용이 어렵다면 한 세대인데 두 세대로 쪼개어 등기돼 있는 경우 과세기준을 4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 세대별 합산과세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종부세 기준(기준시가 9억원 이상 적용)으로 세대별로 합산과세 할 경우 개인별 합산과세 때보다 50% 이상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시가 7억원(기준시가 5억2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두 채 가진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보유세는 1채당 236만원(<1구간 4000만원x0.15%="">+<2구간 6000만원x0.3%="">+3구간 4억2500만원X0.5%>)씩 총 472만원이다.
그러나 합산 과세할 경우 기준시가는 10억5000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는 총 724만원(<1구간 4000만원x0.15%="">+<2구간 6000만원x0.3%="">+<3구간 5억원x0.5%="">+<종부세 구간="" 4억5000만원x1.0%="">) 이 돼 개인별 합산과세때보다 53%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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