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1일 최종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이 세제 강화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국공유지 100만평을 4~5년내 택지로 조성하는 등 주택공급을 늘여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쉽게 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2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현행 세금인상 상한선인 50%선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종부세 부담을 감수해야 될 전망이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는 양도차익의 60%까지 양도세가 부과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늘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은 쉬워질 전망이다.
◆양도세 부담 대폭 늘린다 = 부동산대책 중 세제 부문은 △양도세 조기 실거래가 과세 △투기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향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내년부터 전 지역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토지도 이르면 내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투기성이 있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와 투기 우려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세를 현재보다 대폭 높일 방침이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과 방식을 현재의 9~36%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바꾸고 세율도 현재의 누진세율 상한선 36%보다 더 높일 방침이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60%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주말부부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과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도율은 현행 60%에서 더 높아진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미정이다. 토지도 투기 우려 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세율을 더 높일 방침이며 투기 우려 지역은 추후에 지정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되나 =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표적용율 100% 조기 현실화로 크게 늘어난다. 당정은 현재 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과표적용율은 올해는 기준시가(아파트)·공시가격(단독주택)·공시지가(토지)의 50%이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매년 10%씩 상향,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진다. 또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지역 고가아파트는 2009년까지 종부세 실효세율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아지게 된다. 다만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과표적용률을 계획대로 2017년까지 100%로 서서히 올릴 계획이다.
종부세 과세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 밑으로,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 또는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과 토지 모두 부동산 과세 방법이 현재의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는 강화된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늘린다 = 서민들이 내집마련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4~5년내 100만평 규모의 수도권 국공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강남 인근 정부가 보유한 나대지 10만~20만평을 택지로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경기 성남·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당초 예정보다 10%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택지후보지로는 수도권 군부대 시설과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24만평) △송파구 거여동 국군 특전사 부지(58만평) △용인 국립경찰대학(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축산연구소(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이 거론됐다.
성홍식·신창훈 기자 hssung@naeil.com
2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현행 세금인상 상한선인 50%선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종부세 부담을 감수해야 될 전망이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는 양도차익의 60%까지 양도세가 부과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늘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은 쉬워질 전망이다.
◆양도세 부담 대폭 늘린다 = 부동산대책 중 세제 부문은 △양도세 조기 실거래가 과세 △투기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향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내년부터 전 지역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토지도 이르면 내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투기성이 있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와 투기 우려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세를 현재보다 대폭 높일 방침이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과 방식을 현재의 9~36%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바꾸고 세율도 현재의 누진세율 상한선 36%보다 더 높일 방침이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60%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주말부부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과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도율은 현행 60%에서 더 높아진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미정이다. 토지도 투기 우려 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세율을 더 높일 방침이며 투기 우려 지역은 추후에 지정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되나 =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표적용율 100% 조기 현실화로 크게 늘어난다. 당정은 현재 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과표적용율은 올해는 기준시가(아파트)·공시가격(단독주택)·공시지가(토지)의 50%이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매년 10%씩 상향,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진다. 또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지역 고가아파트는 2009년까지 종부세 실효세율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아지게 된다. 다만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과표적용률을 계획대로 2017년까지 100%로 서서히 올릴 계획이다.
종부세 과세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 밑으로,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 또는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과 토지 모두 부동산 과세 방법이 현재의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는 강화된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늘린다 = 서민들이 내집마련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4~5년내 100만평 규모의 수도권 국공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강남 인근 정부가 보유한 나대지 10만~20만평을 택지로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경기 성남·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당초 예정보다 10%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택지후보지로는 수도권 군부대 시설과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24만평) △송파구 거여동 국군 특전사 부지(58만평) △용인 국립경찰대학(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축산연구소(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이 거론됐다.
성홍식·신창훈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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