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지역내일 2005-08-24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흰 흙으로 만병통치약을 제조해 팔아 고수익을 내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1월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2002년 10월까지 사업설명회를 통해 강원도 태백 광산에서 출토되는 흰 흙을 정제해 만병통치약인 물을 만들어 팔아 고수익을 내겠다며 1년 동안 이 모(60·여)씨 등 739명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만병통치약이 당뇨와 혈압 등에 특효가 있다며 주로 노·장년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끌어들였으며 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직접 강원도 태백의 광산을 함께 답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만병통치약 외에도 강원 정선 카지노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카드깡’업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해 고수익을 내겠다고 선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범죄인인도협약에 의해 태국경찰에 체포돼 한국 경찰에 넘겨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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