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종 술집과 비디오방 등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호프, 소주방, 카페 등 각종 술집과 노래방, 비디오방,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들 정부 합동단속반은 이 기간동안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 집중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등 유흥업소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만화방 등도 해당된다.
이들 청소년 유해업소에 만 19세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노동부는 별도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여름방학기간 동안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노동부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호프, 소주방, 카페 등 각종 술집과 노래방, 비디오방,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들 정부 합동단속반은 이 기간동안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 집중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등 유흥업소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만화방 등도 해당된다.
이들 청소년 유해업소에 만 19세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노동부는 별도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여름방학기간 동안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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