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던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내년 3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내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해제 후 남은 지역에 대한 시·도 지사
의 개발계획(관리계획) 수립기한을 금년말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후 남는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 윤곽이 내
년 3월중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가 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은 계획수립에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그린벨트 해제 후 남는 지역이 광범위한데다 건축규제완화 대상인 취락지
구도 관리계획수립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키
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충남도와 충북도만 관리계획이 수립돼 주민공람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관리계획을 수
립중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규제완화 후 남는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이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그린벨트 구역조정 이후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수립해 관계부처의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돼 있다.
한편 건교부는 관리계획수립지침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내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해제 후 남은 지역에 대한 시·도 지사
의 개발계획(관리계획) 수립기한을 금년말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후 남는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 윤곽이 내
년 3월중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가 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은 계획수립에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그린벨트 해제 후 남는 지역이 광범위한데다 건축규제완화 대상인 취락지
구도 관리계획수립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키
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충남도와 충북도만 관리계획이 수립돼 주민공람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관리계획을 수
립중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규제완화 후 남는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이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그린벨트 구역조정 이후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수립해 관계부처의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돼 있다.
한편 건교부는 관리계획수립지침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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