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보유세, 내년 2배 오른다

위장전입 등 편법 토지거래 감시할 ‘파파라치제’ 도입

지역내일 2005-08-30 (수정 2005-08-31 오후 12:20:35)
8·31 부동산 종합대책 Q&A

세제부분
Q.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달라지나.
A. 우선 과세방법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과세기준 금액은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된다. 과표적용율은 매년 10%포인트(2006년 20%포인트)씩 올라 2009년 과표적용율은 100%가 된다.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 이내에서 300% 이내로 조정된다.

Q. 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나.
A.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한다는 뜻이다. 1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다만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
가령 부부간에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나 부모명의로 1주택, 30세 미만의 자녀명의로 1주택 등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유주택의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Q. 종부세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
A.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선 10억원에 대해 재산세가 매겨지고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표 참조)

Q.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강화하되 3억원 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이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은 현행과 같이 150%가 유지된다.

Q. 2006년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은
A.현재 △미등기 양도, 1년 이내 단기 양도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양도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의 경우와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가 실거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시기는 1년 유예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Q.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A.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와 경기도(읍·면지역 제외)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기타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도 제외된다.

Q.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A.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도세율은 60%이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A.이 역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13%(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또는 25%(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와 함께 별도로 30% 세율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주택공급 부문

Q. 국공유지에도 공영개발이 적용되나.
A.주택공영 개발지구는 투기 우려가 높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지구지정 절차와 요건은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강남지역 수요흡수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택지의 경우 주택정책 목적 상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공영개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Q.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할 경우 최초 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A.지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완료하고 2006년 택지지구 지정을 거쳐 이르면 2008년 중 최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Q. 25.7평형 초과 아파트에 대한 표준 건축비는 얼마가 되는지
A.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 건축비(평당 339만원)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주택채권의 발행조건과 매입상한 금액은
A.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은 시세차익 환수, 채권시장의 여건, 국채발행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안에 결정한다. 주책채권은 최초 분양받은 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최초 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Q. 25.7평형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재당첨 금지기간에 25.7평형 초과 주택도 분양받을 수 없나.
A.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는 평형에 관계없이 청약대상인 모든 신규주택을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

Q. 판교 등에서 공급되는 25.7평형 초과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A.판교 등 주태공영개발지구에서는 25.7평 초과 공급물량의 일부를 월세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해 공공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Q. 판교 내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나.
A.주상복합(1200호) 물량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토지부문

Q. 토지거래허가시 거주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위장전입 등을 감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토지거래 허가요건 심사 및 허가 후 이용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 확충 등의 행정조치 외에 신고포상제 등 주민의 감시활동을 적극 활용, 허가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Q.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로 하면 소형 주택 등 서민주택도 부과대상인가.
A.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건축으로 새로운 도시·주거가 형성돼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소형주택도 신규 인구 유입에 따라 기반시설 소요가 발생한 것이므로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