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에 세제지원 필요”

자산운용 발전방향 세미나

지역내일 2005-08-31 (수정 2005-08-31 오후 1:26:43)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인 자산운용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개편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30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 세법학회 등이 공동주최한 ‘자산운용업 발전방향’ 세미나(사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간접투자 시장은 펀드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미국과 유사한 환경”이라며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등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만수 한양대 교수도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세제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산운용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됐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신성장 산업으로의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간접투자재산 관련 업무처리 모든 과정에 대한 STP(매매체결-결제 자동처리절차) 구축을 위해 FIX(매매주문전달 표준) 허브를 활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펀드의 장외파생상품 이용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관련 업무처리 과정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추진 주체도 부재하다”며 △국제간 증권거래를 위한 인프라 지원 △대상자산의 다양화와 대상기관의 확대 △장외파생상품 업무처리 수용 △설정환매 시스템의 고도화 등의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한편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이날 “자산운용사의 부실해소와 차별화된 역량구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 자산운용업의 당면과제와 비전으로 △신뢰제고와 경쟁·혁신여건 조성 △장기 자산운용 확대 △동북아 역내 리더십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 토의는 오전 오후로 나눠 시작했는데 오전에는 박영규 성균관대 교수, 오세경 건국대 교수, 조재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 에반 헤일(Evan Arthur Hale)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가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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