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부동산투기 무더기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영종도 토지 불법취득 집중단속

지역내일 2005-08-31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빌라와 농지 등을 불법취득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 교장, 목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 본인과 가족 60명이 포함돼 있어 부동산 투기가 사회전반에 만연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5월부터 영종지구내 부동산투기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대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한 233명과 농지를 불법취득한 80명 등 31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변호사법위반 등의 협의로 부동산업자 김 모(6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12명은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 8월 영종지구 570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자 이주자택지공급 등 보상을 노리고 운서동 일대 빌라를 평당 400~500만원에 매입, 위장전입한 혐의다.
경제청 도시개발과 이 모(42·6급)씨는 지난해 6월 지방에 거주하는 아버지 명의로 영종지구내 32평짜리 빌라를 1억3000만원에 매입한 후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ㅎ대학 대학원장의 부인인 정 모(여·55)씨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고층아파트에 살면서 본인과 출가한 딸(30) 명의로 영종지구내 빌라 2채(7평·3000만원)를 사들여 위장전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들은 부동산업자들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속아 보상 기준일 이후에 위장전입해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일부는 보상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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