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불편해소’ 얌체족 119구조 사절

지역내일 2005-09-02 (수정 2005-09-02 오후 12:33:57)
앞으로 술에 취해 구급차를 택시 대용으로 부르거나, 단순 문개방 등에 119출동을 요청하는 얌체족들의 요청은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2일 “긴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은 제한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단순 문개방, 동물 포획이나 구조, 치통 및 감기환자, 취객, 만성질환자 등의 구조·구급 요청의 경우 고열이나 호흡곤란, 외상 등을 동반하는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에 대비해 비응급환자라고 판단, 이송을 거부했을 때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거절확인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만성질환자가 구급차를 요청한 사례가 22만2491건에 달했다. 인명구조가 아닌 동물구조 요청도 1만5527건이었고, 단순히 문을 열어주기 위해 출동한 경우도 1만1158건으로 집계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