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에 취해 구급차를 택시 대용으로 부르거나, 단순 문개방 등에 119출동을 요청하는 얌체족들의 요청은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2일 “긴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은 제한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단순 문개방, 동물 포획이나 구조, 치통 및 감기환자, 취객, 만성질환자 등의 구조·구급 요청의 경우 고열이나 호흡곤란, 외상 등을 동반하는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에 대비해 비응급환자라고 판단, 이송을 거부했을 때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거절확인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만성질환자가 구급차를 요청한 사례가 22만2491건에 달했다. 인명구조가 아닌 동물구조 요청도 1만5527건이었고, 단순히 문을 열어주기 위해 출동한 경우도 1만1158건으로 집계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소방방재청은 2일 “긴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은 제한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단순 문개방, 동물 포획이나 구조, 치통 및 감기환자, 취객, 만성질환자 등의 구조·구급 요청의 경우 고열이나 호흡곤란, 외상 등을 동반하는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에 대비해 비응급환자라고 판단, 이송을 거부했을 때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거절확인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만성질환자가 구급차를 요청한 사례가 22만2491건에 달했다. 인명구조가 아닌 동물구조 요청도 1만5527건이었고, 단순히 문을 열어주기 위해 출동한 경우도 1만115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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