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현실에 부합되는 과세 방식이다. 특히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 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 가능하다.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의 세대범위와 같다. 즉,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된다. 다만 △30세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한다.
예컨대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 명의로 1주택 모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돼 있더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세대별 합산 대상 주택범위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이다. 납세 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 중 주된 주택소유자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재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물건별로 과세한다.
예) 아버지 5억원 1주택 아들 5억원 1주택 보유했을 경우
2005년: 각각 5억원으로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05년 9억원)이하이므로 종부세가 과세 제외되고 재산세만 과세.
2006년: 세대별 합산에 따라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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