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형유통점 부당거래에 시달린다

지역내일 2005-09-08
74.2% 부당거래 경험 ... 비용전가·강요행위 등 개선 시급
“정부의 단속·처벌 효과 없다” ... 거래조건 개선돼야

<그래프> 불공정거래효과 그래프

중소기업들이 대형유동점의 부당한 거래 요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부당거래행위 단속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 1 = 화장품을 제조하는 A사는 대형유통점에 월 2000만원 매출에 광고·판촉비로 150~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상 독점계약은 아니나 구두상으로 독점계약을 요구 받고 있다. 여기에 판매장려금으로 매출액의 10%를 대형할인점에 지불하고 있다.
A사는 대형유통점 매출이 회사 총 매출의 70%을 차지하고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이러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전기밥솥, 전기프라이팬,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생산하는 B사는 대형할인점에 진출한 지 10년째다. 대형할인점 매출은 년 50억원 정도로 회사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사례 2 = B사는 대형유통점에 매출액의 5%를 판매장려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의 할인행사에 억지로 참가하고 있다. 기획상품전에서는 1억 매출이 발생했으나 이익은 300~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다.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특별판매 행사에 년 1회 이상 참가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판매가를 대형할인점에서 지정, 휴대용가스레인지 1만개를 판매하고도 총 700여만원을 손해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할인점은 물류비, 판매장려금 등을 징수해 10~15%의 마진을 확보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8월 대형유통점 거래 중소기업 124개사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74.2%가 대형유통점과 거래시 부당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부당거래에 시달리고 있는 것.
업체들은 개선돼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으로 납품단가 인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반품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가장 많이(63.1%)을 꼽았다. 그 외 판촉비, 광고비, 거래입점비 등 비용전가행위와 판촉사원 파견, 특별판매행사 참여 등 이벤트참가 강요행위 등의 시정을 촉구했다.
대형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평균 대형유통점 매출액의 5.9%에 달했으며 매출액의 3~10%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이 63.8%나 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55.6%) 업체는 부당거래를 감내하고 있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를 축소하는 업체는 각각 5.6%, 4.0%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의 단속은 효과가 없다(63.0%)고 지적했다. 16.8%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판매장려금 등과 같은 거래조건 개선을 희망했다.
또한 대형유통점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부당거래신고센터’ 강화, 부당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정기·수시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희망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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