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화성연쇄살인 공소시효 임박

지역내일 2005-09-07
단서·제보 없어 수사 제자리 … 미해결 사건 범인 잡고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해

지금부터 15년 전인 90년 11월 15일, 저녁 5시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오솔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모(당시 14세)양이 실종됐다 밤샘수색 끝에 다음날 아침 주검으로 발견됐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했던 것은 범행의 잔혹함이었다. 범인은 어린 소녀의 가슴에 20여 군데 흉기 자국을 남겼고 음부에는 볼펜과 필통을 비롯해 숟가락과 포크 등 도시락 통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넣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가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살인의 추억’ 모델이 된 사건 =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모델이 된 이 사건은 DNA 감식을 통해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점만 밝혀졌다.
당시 수사본부는 피해자의 옷에서 정액을 채취해 일본으로 보냈다. 용의자 윤 모(당시 20세)씨가 검거됐고 수사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일본에서 날아온 소식은 윤씨와 범인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통상 86년 9월 15일부터 91년 4월3일까지 발생한 10개의 사건을 일컫는다. 이 중 88년 발생한 13살 박 모양의 살인사건은 진범이 붙잡혔고 9차사건과 10차 사건은 채취된 DNA가 달라 동일범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발생한 7개의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결국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저지른 마지막 사건으로 추정되는 있는 9번째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질 위기다.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다.
통상 10차 사건으로 알려진 권 모(69) 할머니 살인사건(91년 4월 3일 발생)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오산시 김 모(17)양 살인사건(96년 10월 24일 발생)이나 노 모(21)씨 살인사건(2004년 10월 27일 발생)의 공소시효는 각각 2011년과 2019년이다.

◆개구리소년 공소시효 내년 3월 =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91년 대구시 달서구 와룡산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소년 5명은 미제의 실종사건으로 처리됐다가 2002년 9월에야 주검으로 발견됐다.
살해된 것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내년 3월 26일이 공소시효다. 그 이후는 범인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달서경찰서에는 아직 수사본부가 꾸려져 있다. 경찰관 2명이 전담하고 달서경찰서 강력반이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이제는 제보도 없고 한달에 한두차례 걸려오던 장난전화도 끊겼다”면서 “경찰관들끼리도 ‘아직 수사본부가 남아있냐’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범인 잡았지만 공소시효 만료 =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이 처벌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2월 충남 서천경찰서 장영현 경사는 경찰서 내 문서고에서 ‘1994년 미제사건 파일’을 발견, ‘은비정 사건’을 처음으로 접했다.
94년 12월 충남 서천군 서천읍 ‘은비정’이라는 주점에서 업주 강 모(여·43)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 경찰은 현장에서 맥주병에 묻은 지문을 찾아내 감정을 의뢰했지만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장 경사는 문서고를 뒤져 당시의 증거물인 맥주병 8개을 찾아내 지문을 다시 채취했다. 지문은 경찰청에 보내졌고 대전에 사는 김 모(30)씨와 일치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여서 94년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붙잡힌 김씨를 풀어줬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이나 강도살인(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고 강간한 후 살해하면 강간살인(공소시효 10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실치사나 상해치사(공소시효 7년)로 처리된다.
사건을 해결했던 장 경사는 이후 급성간암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69년에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면서 “공소시효를 적절하게 연장시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한편 사회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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