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재해지원기준 현실화

폭설피해 농어가 지원 대폭 확대

지역내일 2001-01-20
정부는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액의 35%를 무상지원하는 등 피해농가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남궁 석 정책위의장, 김영진 재해대책특위위원
장, 원철희 의원, 한갑수 농림, 노무현 해양수산, 최인기 행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15%, 지자체 5% 등 재난 피해액의 20% 범위내에서 보조하던 종전
방안이 구호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정부 25%, 지자체 10% 등 모두 35%로
지원비율을 높임으로서 보조를 75% 확대키로 하였다.
재해 복구에 따른 각종 융자금의 조건도 현행 3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에서 5년거치 10
년상환, 연리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원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비닐하우스 피해시설이 비규격 시설이라도 표
준규격으로 복구할 경우 △무허가 피해 축사도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를 할 경우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던 1ha이상 규모의 농림시설도 2ha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
다. 아울러 재난피해 복구 융자금의 무보증 한도를 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해손실이 농가부채로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폭설피해
농가부터 재해지원 기준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도 지난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9개면 142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자금 1억3천1
백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자금은 연리 5% 1년후 상환이며 복구에 소요되
는 자금의 20%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농가는 지역농협에 3월 31일까지 융자신청을
하면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