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액의 35%를 무상지원하는 등 피해농가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남궁 석 정책위의장, 김영진 재해대책특위위원
장, 원철희 의원, 한갑수 농림, 노무현 해양수산, 최인기 행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15%, 지자체 5% 등 재난 피해액의 20% 범위내에서 보조하던 종전
방안이 구호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정부 25%, 지자체 10% 등 모두 35%로
지원비율을 높임으로서 보조를 75% 확대키로 하였다.
재해 복구에 따른 각종 융자금의 조건도 현행 3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에서 5년거치 10
년상환, 연리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원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비닐하우스 피해시설이 비규격 시설이라도 표
준규격으로 복구할 경우 △무허가 피해 축사도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를 할 경우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던 1ha이상 규모의 농림시설도 2ha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
다. 아울러 재난피해 복구 융자금의 무보증 한도를 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해손실이 농가부채로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폭설피해
농가부터 재해지원 기준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도 지난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9개면 142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자금 1억3천1
백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자금은 연리 5% 1년후 상환이며 복구에 소요되
는 자금의 20%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농가는 지역농협에 3월 31일까지 융자신청을
하면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남궁 석 정책위의장, 김영진 재해대책특위위원
장, 원철희 의원, 한갑수 농림, 노무현 해양수산, 최인기 행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15%, 지자체 5% 등 재난 피해액의 20% 범위내에서 보조하던 종전
방안이 구호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정부 25%, 지자체 10% 등 모두 35%로
지원비율을 높임으로서 보조를 75% 확대키로 하였다.
재해 복구에 따른 각종 융자금의 조건도 현행 3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에서 5년거치 10
년상환, 연리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원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비닐하우스 피해시설이 비규격 시설이라도 표
준규격으로 복구할 경우 △무허가 피해 축사도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를 할 경우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던 1ha이상 규모의 농림시설도 2ha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
다. 아울러 재난피해 복구 융자금의 무보증 한도를 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해손실이 농가부채로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폭설피해
농가부터 재해지원 기준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도 지난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9개면 142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자금 1억3천1
백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자금은 연리 5% 1년후 상환이며 복구에 소요되
는 자금의 20%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농가는 지역농협에 3월 31일까지 융자신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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