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준공공기관 규제 폐지키로

행자부 지자체 유사행정규제 올 하반기부터 정비

지역내일 2005-08-19 (수정 2005-08-19 오후 12:55:32)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립공원 입장권이나 문화재 관람권을 구입한 뒤 개인의 사정으로 입장을 못할 경우 입장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도립의료원에 12시 이전에 입원·퇴원을 하게 되면 ‘반일’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은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하루 단위로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 자치단체 산하 준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내년부터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행정규제란 정부·자치단체 산하기관, 유관단체, 법인, 협회 등 준 공공기관이 각종 정관·내규 등의 규정으로 국민이나 기업, 회원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행자부는 9월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행정규제 상황을 파악한 뒤 10월까지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관별 정비와 점검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차 정비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와 해당기관의 반발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다시 추진하게 됐다.
정비대상인 준 공공기관은 자치단체 출자기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공적기금 등에서 지원을 받는 보조기관, 자치단체를 대신해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위탁기관, 자치단체 출연기관,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된다.
정비대상은 준 공공기관의 정관, 지침 등 대외적 효력을 갖는 규정과 정관, 인사규정, 회계, 회비, 수수료, 심사·확인·검사 등 각종 위탁업무 운영규정 등이다.
유형별로는 △주무관청의 과도한 규제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규제 △위탁사무와 관련된 사항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규정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행자부 문원경 제2차관은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업무가 늘어나면서 주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가 늘어나 재정비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결과는 향후 기관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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