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금지는 위헌”

류지태 고대 교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주장

지역내일 2005-08-19 (수정 2005-08-19 오후 2:32:17)
내년 3월 효력이 만료되는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단말기보조금 정책수립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류지태 고려대 교수(법학)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규제는 법률의 체제상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말기 보조금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시킨 것은 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IMF 구제금융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인 2000년 5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제기한 이유는 자원낭비방지와 과잉소비방지를 위해서였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조금 금지규정은 다른 법률이나 수단으로 이뤄졌어야 했으며, 처음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
류 교수는 “지금까지 단말기보조금 금지 규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이 규정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행정규제이므로 법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는 유효경쟁 및 소비자의 후생 등을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는 과잉소비 및 자원낭비 방지 외에 △요금인하 유도 △서비스사업자 수지개선 △유효경쟁여건 조성 등의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며 “변모하는 시장여건, 경쟁상황, 소비자후생 등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보조금지 법안을 상정했던 2002년과 지금은 시장여건이 달라진 만큼 법안 검토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한편 양환정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조금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만으로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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