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주민청구로 발의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를 직접 설득해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이를 부결시켰다. 반면, 동료의원과 특정사업의 이해관계인이 요청한 특혜성 청원·조례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부천시민 1만3000여명의 명의로 청구된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초 시에 청구인명부가 접수돼 지난 5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청구인들과 시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가 커 보류됐다. 이에 시의회는 시 집행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 2개월여 동안 5차례 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심사 당일 갑자기 독자적인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합의내용을 뒤집고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켰다.
이에 부천지역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시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폭거’라며 시의회와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네크워크는 “외국저질 농산물의 홍수 속에 학교급식 개선을 바라는 시민열망을 좌절시킨 시와 몇몇 의원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부천시·시의회 규탄 및 학교급식조례 제정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및 거리행진 등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달리, 동료인 박효서 의원 소개로 제출된 ‘원미구 중동 1117~1117-5번지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청원’은 시의회가 받아들여 시로 이관했다. 이 청원은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임대해 ㅍ골프연습장 등을 운영중인 사업자가 임대중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시의 권유로 35억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나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했는데 가설건축물 연장이 불허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공유재산은 공개매각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에 시의회는 청원을 받아들이되 특혜논란 등을 의식해 판단은 시가 알아서 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영상문화단지 부지의 사용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유원지 조성 및 운영조례’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현재 영상단지를 임대해 쓰고 있거나 향후 임대사업을 벌일 업체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혹을 사면서 지난 7월 정기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주민의 청구권이 시장과 공무원에 의해 간단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차라리 주민청구·청원제도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부천시민 1만3000여명의 명의로 청구된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초 시에 청구인명부가 접수돼 지난 5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청구인들과 시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가 커 보류됐다. 이에 시의회는 시 집행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 2개월여 동안 5차례 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심사 당일 갑자기 독자적인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합의내용을 뒤집고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켰다.
이에 부천지역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시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폭거’라며 시의회와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네크워크는 “외국저질 농산물의 홍수 속에 학교급식 개선을 바라는 시민열망을 좌절시킨 시와 몇몇 의원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부천시·시의회 규탄 및 학교급식조례 제정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및 거리행진 등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달리, 동료인 박효서 의원 소개로 제출된 ‘원미구 중동 1117~1117-5번지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청원’은 시의회가 받아들여 시로 이관했다. 이 청원은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임대해 ㅍ골프연습장 등을 운영중인 사업자가 임대중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시의 권유로 35억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나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했는데 가설건축물 연장이 불허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공유재산은 공개매각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에 시의회는 청원을 받아들이되 특혜논란 등을 의식해 판단은 시가 알아서 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영상문화단지 부지의 사용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유원지 조성 및 운영조례’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현재 영상단지를 임대해 쓰고 있거나 향후 임대사업을 벌일 업체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혹을 사면서 지난 7월 정기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주민의 청구권이 시장과 공무원에 의해 간단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차라리 주민청구·청원제도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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