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급증’ 보장 ‘허술’

지역내일 2005-09-13
이기우 의원 … 최근 2년간 60배 증가

최근 홈쇼핑 판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보험상품들이 가격에 비해 보장성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TM 및 홈쇼핑 수입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상품의 보험료 수입이 해마다 55%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홈쇼핑 보험은 2002년 40억원을 상회하던 수입이 2004년에는 2500억 이상으로 집계됐다. 2년 만에 60배가 증가한 것이다.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품들의 보장성은 의외로 취약하고 가격은 되레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격이 비슷한 암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국내 S생명보험사의 설계사용 상품보다 TM용 상품들이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비싼데 비해 보장성은 더 취약하다. 외국계 보험사 상품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3개의 비교상품 중에서 가장 비싸면서도 국내 설계사용 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방사선치료는 물론, 국내 TM용 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입원이나 통원급여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돕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비교정보(공시)가 전체 상품 가운데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보가 부실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M보험 관련 상담은 총 1626건이며, 피해구제 접수는 총 1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는 별개로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수입은 10조 6683억원으로 추정돼 연평균 15% 이상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생명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9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특약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월 평균 건강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의 인건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가 약 30%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관리운영비가 3.3%이며, 외국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가 10~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가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관리운영비가 커지면 당연히 보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가격 대비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면서 “더구나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규모는 이미 과잉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활성화가 아닌 적정화와 내실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창훈·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