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60명 전원 구속 방침

검찰, K양 수첩명단 휴대폰번호 추적 통해 사실확인

지역내일 2001-01-21 (수정 2001-01-22 오후 3:51:46)
검찰은 K양과 돈을 주고 원조교제한 성인 남자 60여명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21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로 구속된 K(16·여고
중퇴)양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남자 60여명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검찰은 “한국의 설 명절의 중요성을 감안, 본격적인 수사 시기를 설연휴 이후로 잡고 있다”면서
“K양 수첩에 적힌 4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명단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K양이 추
가 진술한 20여명에 대해서도 전화발신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들어 원조교제가 폭증하는등 성도덕의 뿌리가 흔들리는 만큼 인원이 상상밖으로 많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를 대충 얼버무린다든지 가볍게 처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사의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K양에게 10만원을 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대학생 김 모(26)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법원은 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K양이 이미 지난해 3월 윤락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김씨가 K양과 제일 먼저 원조교제를 했다고 해서 K양이 김씨 때문에 계속 원조를
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양은 초등학교 때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지난해 10월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
하고 가출, 석달동안 60여명의 성인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K양은 고교 재학 중에도 상습 원조교
제 혐의로 적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 K양과 원조교제를 한 성인남자들은 김씨 등 대학생을 비롯, 중소기업사장, 대기업간부 등
대부분 겉보기에는 건강한 시민으로 보이는 성인들로 우리 사회 성도덕의 타락상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른들이 우선 문제라고 해야겠지만, 원조교제 미성년들도 어른들에게만 책임을 묻
기에는 자발성, 상습성이 지나치다”고 우려했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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