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26개 자치단체간 혁신선도 협약 체결식이 2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에서 거행된다. 협약은 지방행정혁신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선도자치단체간 이행해야 할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전국을 수도권, 영·호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 선도자치단체를 중심으로‘혁신선도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포럼’ 등을 운영, 혁신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란 지방 혁신과제 발굴과 실행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로 앞으로 1년간 혁신성공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도 필요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혁신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은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구 등 21개 기초자치단체 등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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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전국을 수도권, 영·호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 선도자치단체를 중심으로‘혁신선도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포럼’ 등을 운영, 혁신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란 지방 혁신과제 발굴과 실행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로 앞으로 1년간 혁신성공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도 필요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혁신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은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구 등 21개 기초자치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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