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는 경영전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경영자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시각차이가 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www. kosbi.re.kr) 신상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212개 중소기업의 회계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KOSBI 정책포럼 9월호’에 발표했다.
신 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공·독립적 외부감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은 32%에 머물렀다. 응답자 중 68%는 회계감사 실시가 자사의 이익과 상충한다는 응답을 보여 회계감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 70%는 회계 장부기장 및 결산업무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들에게 의뢰하고 있다고 대답해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3.9%만이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신 위원은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심각한 이견 차이는 중소기업의 신용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기능의 마비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업무를 회사가 직접 해결하는 경우(29%)는 ‘관리부나 기획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47.2%)가 높아 회계처리와 관련해 전문성과 투명성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은 금융기관과의 원만한 거래 관행을 위해 회계투명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회계투명성 인식이 글로벌 경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회계의 외부감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수임료 과다’(36%) ‘외부감사로 인하여 업무장애’(23%) 등을 꼽았다. 정책자금 수혜기업 조차 회계사의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외부감사 기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39%)과 중소기업 사업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 제고(3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으로 중소기업은 세제관련 혜택의 부여(63%), 자발적 감사비용 지원(11%), 대출시 이자율 인하(11%) 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제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했다.
따라서 신 위원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또 “현재의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기준은 소기업과 중기업을 같이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기준내에서도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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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시각차이가 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www. kosbi.re.kr) 신상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212개 중소기업의 회계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KOSBI 정책포럼 9월호’에 발표했다.
신 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공·독립적 외부감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은 32%에 머물렀다. 응답자 중 68%는 회계감사 실시가 자사의 이익과 상충한다는 응답을 보여 회계감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 70%는 회계 장부기장 및 결산업무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들에게 의뢰하고 있다고 대답해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3.9%만이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신 위원은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심각한 이견 차이는 중소기업의 신용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기능의 마비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업무를 회사가 직접 해결하는 경우(29%)는 ‘관리부나 기획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47.2%)가 높아 회계처리와 관련해 전문성과 투명성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은 금융기관과의 원만한 거래 관행을 위해 회계투명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회계투명성 인식이 글로벌 경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회계의 외부감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수임료 과다’(36%) ‘외부감사로 인하여 업무장애’(23%) 등을 꼽았다. 정책자금 수혜기업 조차 회계사의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외부감사 기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39%)과 중소기업 사업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 제고(3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으로 중소기업은 세제관련 혜택의 부여(63%), 자발적 감사비용 지원(11%), 대출시 이자율 인하(11%) 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제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했다.
따라서 신 위원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또 “현재의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기준은 소기업과 중기업을 같이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기준내에서도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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