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국회의원 의혹제기 잇따라 … 공사 “청구권자는 계약권자와 다르다” 법률검토

외국인카지노 영업장 한무로 다시 가나

법원 한무 본계약 청구권자 지위 인정 … 카지노자회사 “한무측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

지역내일 2005-09-22 (수정 2005-09-22 오후 3:45:05)
한국관광공사가 근저당을 축소신고했다는 이유로 한무컨벤션과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장 임대차 가계약을 일방 해지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같은 조치는 과도하다’며 한무에 청구권자 지위를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한무가 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카지노영업장 임대차 본계약 체결 및 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무는 작년 11월 22일 관광공사와 체결한 임대차 가계약에 의한 본계약 체결 청구권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법원이 이같이 결정하자 최근 출범한 관광공사의 카지노 자회사는 카지노 영업장 선정과 관련 앞으로 한무측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한무가 강남의 외국인카지노 영업장으로 다시 선정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카지노 자회사 고위관계자도 “법원 결정은 한무측이 일부 이기고 공사가 일부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무측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관광공사는 지난 7월 한무측과의 가계약을 해지했으며 한무는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대차 본계약 체결 및 지위확인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공사의 가계약 취소조치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공사 입장만 난처해졌다. ‘무리한 계약해지’라는 지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또 늑장대응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사는 한무의 근저당권 문제에 대한 최초 인지 이후 가계약 해지까지 한달 이상을 보낸 데다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아직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특성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공사는 설명하고 있지만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설치라는 사안을 놓고 볼 때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만은 피하기 어렵다.
1월27일까지 영업장 한곳을 개장해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와의 약속이 있는 만큼 공사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1회에 한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시간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무와 영업장 임대차 계약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부 국감 자리에서도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장 선정을 둘러싼 분쟁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관광공사의 업무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무컨벤션의 근저당 관련 내용을 관광공사가 파악한 시점이 지난 5월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무컨벤션의 허위기재사실에 대한 법률검토가 두달이나 걸린 것과 한무컨벤션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관광공사가 즉시 본안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관광공사가 한무컨벤션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거나 더 큰 힘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아날 수 없게 한다”며 공사의 늑장대응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정종복 의원은 “주무부서인 문화부는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문화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는 “가계약 해지 처분이 늦어진 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더 해봐야 하지만 법원 결정이 전적으로 한무의 승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며 한무가 본계약 체결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한무를 ‘본계약 체결 청구권자로 임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관광공사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