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선거지역이 경기도 광주 부천 및 대구 동구을 등 3곳 확정된 가운데 최대 5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의정부을)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 800만원으로 줄었다.
신 의원은 2000년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당시 의쟁투 위원장)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성남 중원구가 보궐선거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광주 재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김 모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이 원심이 확정되더라도 10·26 재선거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선관위의 ‘재선거 사유 확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재선거 사유 확정에 대해 논란
선관위, 판결문이 해당 선관위에 도착한 날
대법원, 재판서 선고가 확정되는 순간 효력 발생
강성종·신상진 의원이 2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10·26 재·보궐선거의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다.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에 대한 시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공고권자(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판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 해석하고 있어, 29일 판결이 나더라고 판결문이 의정부나 성남 중원 선거관리위원회에 10월1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10·26 재보걸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사유가 확정되어야 실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 선고로 인해 의원직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의원직은 자동박탈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따라서 9월29일 선고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판결문이 선관위에 언제 도착하든 상관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보관은 “통상적으로 판결문 송달은 1주일이 걸리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며 선고 바로 다음날 도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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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 800만원으로 줄었다.
신 의원은 2000년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당시 의쟁투 위원장)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성남 중원구가 보궐선거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광주 재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김 모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이 원심이 확정되더라도 10·26 재선거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선관위의 ‘재선거 사유 확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재선거 사유 확정에 대해 논란
선관위, 판결문이 해당 선관위에 도착한 날
대법원, 재판서 선고가 확정되는 순간 효력 발생
강성종·신상진 의원이 2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10·26 재·보궐선거의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다.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에 대한 시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공고권자(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판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 해석하고 있어, 29일 판결이 나더라고 판결문이 의정부나 성남 중원 선거관리위원회에 10월1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10·26 재보걸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사유가 확정되어야 실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 선고로 인해 의원직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의원직은 자동박탈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따라서 9월29일 선고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판결문이 선관위에 언제 도착하든 상관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보관은 “통상적으로 판결문 송달은 1주일이 걸리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며 선고 바로 다음날 도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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