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택지, 건설업체에 특혜공급 의혹
건설교통부가 공공택지 공급규정을 바꿔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교부는 판교분양을 앞두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입법예고에도 없던 사항을 갑작스럽게 끼워 넣어 수의계약 공급면적을 확대해 특혜시비를 낳고있다. 또 판교는 주택사업을 벌일 수 없는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임에도 주택사업이 상당한 진척된 것으로 인정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키로 해 물의를 빚고있다.
파주 신도시에서도 사업지구지정일 당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토지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요건을 완화한 택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돼 택지를 우선 공급받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관련 조항의 개정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거나 외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감보율 완화, 입법예고시 없어 = 건교부는 5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앞둔 지난 3월9일자로 건교부령인 택촉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했다.
협의양도(수의계약)택지 공급의 기준이 되는 감보율(전체사업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뺀 면적의 비율) 계산시 공공시설용지를 무상공급 공공시설로 완화했고, 이에 따라 판교 협의양도택지 상한선이 당초 전체면적의 26%에서 46%로 크게 늘어나 특혜 의혹을 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감보율 완화 조항이 애초 입법예고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31일 택촉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없었으나, 지난 3월9일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떻게 입법예고에 없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재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끼워 넣은 것은 건교부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협의양도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할 경우 당초 주택사업의 과다한 축소가 불가피해 이를 시정하려 했던 것”이라며 “용어를 분명히 한, 사소한 것으로 판단해 재 입법예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령공포 당시의 결재라인은 강동석 장관-권도엽 차관보-서종대 주택국장이다.
◆건교부, 협의양도택지 공급승인 = 또한 판교지구는 1975년 이후 자연녹지 내지 보전녹지로 건축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사업자들이 토지를 가졌다하더라도 주택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주택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판단해 협의양도(수의계약)키로 방침을 정해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건교부는 5월24일 이를 승인했다. 협의양도택지는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한 노른자위 부지 A20-2필지에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약 2만평(806가구 규모)으로 정했다.
토지공사는 건교부의 공급승인 방침에 따라 협의양도 택지 공급을 추진하다가, 판교 공영개발 방침에 따라 주춤하고 있다.
건교부는 뒤늦게 “법제처에 협의양도택지 공급이 적법한 지를 묻는 질의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양도사업자인 4개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신청 준비 등 내부적인 추진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의원은 “설계와 신청 준비 같은 것은 돈만 있으면 쉽게 책자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14면으로 이어짐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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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공공택지 공급규정을 바꿔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교부는 판교분양을 앞두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입법예고에도 없던 사항을 갑작스럽게 끼워 넣어 수의계약 공급면적을 확대해 특혜시비를 낳고있다. 또 판교는 주택사업을 벌일 수 없는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임에도 주택사업이 상당한 진척된 것으로 인정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키로 해 물의를 빚고있다.
파주 신도시에서도 사업지구지정일 당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토지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요건을 완화한 택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돼 택지를 우선 공급받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관련 조항의 개정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거나 외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감보율 완화, 입법예고시 없어 = 건교부는 5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앞둔 지난 3월9일자로 건교부령인 택촉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했다.
협의양도(수의계약)택지 공급의 기준이 되는 감보율(전체사업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뺀 면적의 비율) 계산시 공공시설용지를 무상공급 공공시설로 완화했고, 이에 따라 판교 협의양도택지 상한선이 당초 전체면적의 26%에서 46%로 크게 늘어나 특혜 의혹을 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감보율 완화 조항이 애초 입법예고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31일 택촉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없었으나, 지난 3월9일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떻게 입법예고에 없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재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끼워 넣은 것은 건교부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협의양도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할 경우 당초 주택사업의 과다한 축소가 불가피해 이를 시정하려 했던 것”이라며 “용어를 분명히 한, 사소한 것으로 판단해 재 입법예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령공포 당시의 결재라인은 강동석 장관-권도엽 차관보-서종대 주택국장이다.
◆건교부, 협의양도택지 공급승인 = 또한 판교지구는 1975년 이후 자연녹지 내지 보전녹지로 건축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사업자들이 토지를 가졌다하더라도 주택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주택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판단해 협의양도(수의계약)키로 방침을 정해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건교부는 5월24일 이를 승인했다. 협의양도택지는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한 노른자위 부지 A20-2필지에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약 2만평(806가구 규모)으로 정했다.
토지공사는 건교부의 공급승인 방침에 따라 협의양도 택지 공급을 추진하다가, 판교 공영개발 방침에 따라 주춤하고 있다.
건교부는 뒤늦게 “법제처에 협의양도택지 공급이 적법한 지를 묻는 질의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양도사업자인 4개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신청 준비 등 내부적인 추진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의원은 “설계와 신청 준비 같은 것은 돈만 있으면 쉽게 책자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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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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