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없던 내용이 법안 공포시 포함된 것과 관련해 건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9월23일자="" 참조="">
22일 건교부는 3월9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규칙 개정시 입법예고에 없던 ‘무상공급’이란 4글자가 포함된 데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제처는 23일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없고 법안심사 요청 때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접수문서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지난 2월 건교부 주택국에서 접수받은 ‘택촉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중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입법예고안과 달리 ‘무상공급’이란 표현이 이미 포함됐다. 건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몰래 끼어든 ‘무상공급’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건교부가 이를 속이려 한 것일까. 이 표현은 택지의 공급방법(택촉법 시행규칙 10조)에 관한 조항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산식 중에 슬그머니 포함됐다.
3월9일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산식은 ‘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당해 지구 공공시설 용지면적/당해 사업지구 총면적}’ 이었으나, 개정된 산식은 ‘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당해 지구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1’이다. 공공시설용지가 무상공급 공공시설로 바뀌고, 공급면적이 10% 늘어난 것이다.
개정전 산식을 적용하면 판교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으로 선정된 한성 등 4개 건설업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은 ‘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207만여평(당해 지구 공공시설 용지면적)/281만여평(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만6000여평으로 애초 소유면적의 약 26.5%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산식으로 계산하면 ‘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163만여평(당해 지구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281만여평(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1=2만7000여평으로 애초 면적의 46%로 늘어난다. 무상공급이란 표현이 추가됨으로써 협의양도대상자가 9000여평 가까이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협의양도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택지를 직접 골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학송 의원은 23일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자들이 직접 수의계약 택지를 골라, 강남 테헤란로와 같은 판교 핵심 요지인 A20-2 블록을 차지했다”며 “건교부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한탄했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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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교부는 3월9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규칙 개정시 입법예고에 없던 ‘무상공급’이란 4글자가 포함된 데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제처는 23일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없고 법안심사 요청 때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접수문서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지난 2월 건교부 주택국에서 접수받은 ‘택촉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중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입법예고안과 달리 ‘무상공급’이란 표현이 이미 포함됐다. 건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몰래 끼어든 ‘무상공급’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건교부가 이를 속이려 한 것일까. 이 표현은 택지의 공급방법(택촉법 시행규칙 10조)에 관한 조항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산식 중에 슬그머니 포함됐다.
3월9일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산식은 ‘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당해 지구 공공시설 용지면적/당해 사업지구 총면적}’ 이었으나, 개정된 산식은 ‘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당해 지구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1’이다. 공공시설용지가 무상공급 공공시설로 바뀌고, 공급면적이 10% 늘어난 것이다.
개정전 산식을 적용하면 판교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으로 선정된 한성 등 4개 건설업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은 ‘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207만여평(당해 지구 공공시설 용지면적)/281만여평(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만6000여평으로 애초 소유면적의 약 26.5%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산식으로 계산하면 ‘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163만여평(당해 지구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281만여평(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1=2만7000여평으로 애초 면적의 46%로 늘어난다. 무상공급이란 표현이 추가됨으로써 협의양도대상자가 9000여평 가까이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협의양도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택지를 직접 골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학송 의원은 23일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자들이 직접 수의계약 택지를 골라, 강남 테헤란로와 같은 판교 핵심 요지인 A20-2 블록을 차지했다”며 “건교부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한탄했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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