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4갑 훔친 정신질환자 감정유치

“친인척 보호 의사 없어 재범 예방위해”

지역내일 2005-09-27
경찰이 절도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심 끝에 ‘감정유치’키로 했다.
감정유치란 법원이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할 때 병원 또는 적절한 장소에 일정기간 구금해 치료 및 진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구속조치의 일종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15시30분쯤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42층에 위치한 BAT 코리아 본사에 들어가 담배 4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 모(35)씨를 검거한 뒤 서울 모 정신병원에 감정유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사가 공사중인 틈을 타 사무실에서 놓여 있는 던힐 등 담배 4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훔친 담배 4갑은 1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경찰이 감정유치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씨의 범행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과거에도 절도혐의로 수차례 입건됐고 길거리에서 긴 생머리의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했던 전력도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들이 심신이 불편한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구속된 적은 없다.
경찰은 이씨의 보호자를 찾아 이씨의 처벌 문제를 놓고 면담했지만 보호자들이 이씨를 치료하거나 보호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감정유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감정유치를 했다”며 “이씨의 부모들이 보호 의사가 없고 이씨가 다시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법원에서도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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