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주택공급에 있어 획기적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공공부문이 이제까지 건설업체들을 배불리는 ‘통로’였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 등이 공급한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3년여 동안 7조원의 땅값 차익을 챙겼다고 추산했다.
특히 토지공사로부터 협의양도(수의계약) 택지를 받은 주택건설업체의 상당수가 집을 짓지도 않고 그대로 전매해 업체당 수백억대씩 땅값 차익을 챙긴 것(내일신문 9월 27일자 참조)으로 드러나 공공택지의 공급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무주택 직업군인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용인죽전지구에서 1만5000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군인공제회도 이를 그대로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수의계약 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이 없어 땅값 차익만 챙기는 업체들을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 대상토지 현황’(2000년 1월~2004년 9월까지)에 따르면 화성동탄지구는 총 22개 필지 중 11개 필지가 명의변경 됐고, 이중 87%인 9개 필지가 협의양도에 의해 우선 공급된 택지로 밝혀졌다.
또 2004년 10월 화성동탄 2차분양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달라 ‘공공택지 웃돈거래’가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1월~2004년 3월까지 공급된 공공택지 중 23개 지구 111개 사업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평당 298만원에 공급받아 평당 703만원에 팔아(건축비는 뺌) 평당 405만원의 땅값 차액을 가져가 111개 사업에서 4조7000억을 챙겼고,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7조원 이상의 땅값 차액을 가져갔다.
이같은 협의양도택지를 이용한 건설업체의 투기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공택지 중 추첨 공급분에 대해서는 대금완납시나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못하게 하고,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수용당해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지)를 받는 경우도 환매특약 등기를 통해 전매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과 비교해, 주택업체가 협의양도택지를 마음대로 전매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는 것도 특혜인데, 이를 무제한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협의양도 택지에 대해 전매제한 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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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지공사로부터 협의양도(수의계약) 택지를 받은 주택건설업체의 상당수가 집을 짓지도 않고 그대로 전매해 업체당 수백억대씩 땅값 차익을 챙긴 것(내일신문 9월 27일자 참조)으로 드러나 공공택지의 공급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무주택 직업군인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용인죽전지구에서 1만5000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군인공제회도 이를 그대로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수의계약 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이 없어 땅값 차익만 챙기는 업체들을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 대상토지 현황’(2000년 1월~2004년 9월까지)에 따르면 화성동탄지구는 총 22개 필지 중 11개 필지가 명의변경 됐고, 이중 87%인 9개 필지가 협의양도에 의해 우선 공급된 택지로 밝혀졌다.
또 2004년 10월 화성동탄 2차분양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달라 ‘공공택지 웃돈거래’가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1월~2004년 3월까지 공급된 공공택지 중 23개 지구 111개 사업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평당 298만원에 공급받아 평당 703만원에 팔아(건축비는 뺌) 평당 405만원의 땅값 차액을 가져가 111개 사업에서 4조7000억을 챙겼고,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7조원 이상의 땅값 차액을 가져갔다.
이같은 협의양도택지를 이용한 건설업체의 투기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공택지 중 추첨 공급분에 대해서는 대금완납시나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못하게 하고,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수용당해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지)를 받는 경우도 환매특약 등기를 통해 전매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과 비교해, 주택업체가 협의양도택지를 마음대로 전매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는 것도 특혜인데, 이를 무제한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협의양도 택지에 대해 전매제한 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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