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청소인건비 책정방식 놓고 갈등

노조 “용역평가대로 지급” - 시·업체 “노사협상 통해 결정”

지역내일 2005-10-03
경기도 부천시의 청소대행료 가운데 인건비 책정방식을 놓고 청소노동자와 부천시·청소업체가 갈등을 겪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책정한대로 인건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와 청소업체는 기존처럼 노사협상을 통해 적정 임금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부천시는 현재 6개 관내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일반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년에 한번씩 외부기관에 의뢰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분석, 적정 대행료를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용역평가를 통해 시는 올해 청소업체에 지급할 대행료를 175억원으로 책정, 6개 업체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은 “업체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용역평가에서 책정된 인건비의 70%수준에 불과하다”며 용역평가 내용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청소환경노조는 “청소업체들이 대행료의 8%인 14억원이 청소업체의 순이윤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62~70%만을 지급하고 있다”며 “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년간 약 17억원을 갈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홍순찬 부천환경산업노조위원장은 “현 청소대행체계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시가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독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안산시의 경우, 원가계산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계약해지토록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며 “청소서비스의 핵심은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노조는 “이같은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 수차례 업체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노동부 조정까지 받았으나 업체들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급계약은 세부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이뤄진다”며 “동별로 주민대표, 단체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청소상태만 관리하지 세부집행내역은 정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은 원가산정을 위한 자료일 뿐이며 이 용역을 통해 작년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노사 임금협상이 잘 안되자 노조가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업체측 관계자도 “실제 도급계약은 용역에 나온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결된다”며 “업무 대행은 민간의 노하우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인데 용역내역 그대로 집행하라면 시가 직영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