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선거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자체 입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불가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선거 비용 7300억원을 지자체에 부담시킨 것에 반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내년도 예산에 선거비용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지자체에 선거비용을 부담시켰지만 이는 사전 협의없이 추진된 것인 만큼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해온 지방선거 비용중 기초비용 2000여억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 예정대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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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자체 입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불가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선거 비용 7300억원을 지자체에 부담시킨 것에 반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내년도 예산에 선거비용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지자체에 선거비용을 부담시켰지만 이는 사전 협의없이 추진된 것인 만큼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해온 지방선거 비용중 기초비용 2000여억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 예정대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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