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 중, 고교 학교장에게 예산권이 대폭 이양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 중 , 고교의 학교장에게 예산권을 주는 학교 회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일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권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방침에 따라 재량껏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회계제도를 전국 1만개 학교에 일제히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학교에 예산을 줄 때 각 예산 항목별로 사용처를 정해 반드시 지정된 용도별로 집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학교 예산을 총액으로 주면 학교장이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마다 운동장이나 실습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얻은 수입도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수입으로 간주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 중 , 고교의 학교장에게 예산권을 주는 학교 회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일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권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방침에 따라 재량껏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회계제도를 전국 1만개 학교에 일제히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학교에 예산을 줄 때 각 예산 항목별로 사용처를 정해 반드시 지정된 용도별로 집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학교 예산을 총액으로 주면 학교장이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마다 운동장이나 실습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얻은 수입도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수입으로 간주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