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 해경의 처우개선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들은 매월 1회 보건 휴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해경 71%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 해경들은 또 업무 분장 시 남·여경 차별도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9%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18%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통영·고성)이 지난 8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2주간 전국여성해양경찰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편지를 이용했으며, 234명 중 130명이 응해 55%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 해경들이 ‘보건휴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상사의 눈치 때문에’(60%),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6%), ‘과중한 업무 때문에’(7%) 순으로 대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위주의 직장 문화 속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들의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여 해경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성에 대한 편견 해소’(42%), ‘여성편익시설확충’(36%), ‘적절한 업무분장’(1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정근무자의 경우 가장 힘든 점으로는 ‘여성편의시설 부족’(47%), ‘여성에 대한 편견’(40%), ‘격렬한 업무강도’(3%) 순으로 응답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선상의 경우 여성 화장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편의시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 여경은 여성당직실에 세면대 비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명주 의원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남성위주의 경찰조직 문화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며 “최근 여성경찰관의 증가추세에 맞춰 이들의 인권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근무환경이 빠른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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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들은 매월 1회 보건 휴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해경 71%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 해경들은 또 업무 분장 시 남·여경 차별도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9%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18%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통영·고성)이 지난 8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2주간 전국여성해양경찰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편지를 이용했으며, 234명 중 130명이 응해 55%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 해경들이 ‘보건휴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상사의 눈치 때문에’(60%),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6%), ‘과중한 업무 때문에’(7%) 순으로 대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위주의 직장 문화 속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들의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여 해경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성에 대한 편견 해소’(42%), ‘여성편익시설확충’(36%), ‘적절한 업무분장’(1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정근무자의 경우 가장 힘든 점으로는 ‘여성편의시설 부족’(47%), ‘여성에 대한 편견’(40%), ‘격렬한 업무강도’(3%) 순으로 응답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선상의 경우 여성 화장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편의시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 여경은 여성당직실에 세면대 비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명주 의원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남성위주의 경찰조직 문화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며 “최근 여성경찰관의 증가추세에 맞춰 이들의 인권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근무환경이 빠른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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