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 책임자 사법처리 초점

이번 주부터 국정원장·차장 잇따라 소환 … 검찰 “소환대상·시기 유동적”

지역내일 2005-10-04
안기부·국정원 불법도청사건 수사 전망
‘안기부·국정원 불법감청’ 사건과 관련, 김대중 정부시절 전직 국정원장과 차장의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전 국정원장과 차장을 지낸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최근 “검토를 거쳐 향후 수사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대상자와 소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책임자 규명이 열쇠 = 검찰의 수사는 결국 누가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방조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정원내 최고 책임자인 원장·차장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관련 사법처리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검찰의 소환 대상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1998년 3월~1999년 5월), 천용택(1999년 5~12월), 임동원(1999년 12월~2001년 3월), 신 건(2001년 3월~2003년 4월)씨 등 4명과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2000년 4월~2001년 11월), 이수일(2001년 11월~2003년 3월)씨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전·현직 국정원 실무자와 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조사에서 차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 중 일부가 불법감청한 내용을 보고받거나 불법감청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감청 진술 일부 확보 = 검찰은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CAS)’ 등에 의한 불법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불법 감청 내용 중 일부를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현직 국정원 실무자와 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이들이 불법 감청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과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검찰은 8월 5일 국정원이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한 이후 8월 19일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의 사용신청 내역, 전직 국정원 직원 자택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모 일간지 기자의 1999년 10월 전화통화를 담은 녹취테이프를 압수하는 등 불법감청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전·현직 실무자들로부터 2002년 11월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의혹 문건들이 실제 국정원이 만든 것이라고 확인, 구체적인 불법감청의 방법 및 대상을 상당부분 파악한 상태다.

◆사법처리 대상은 = 불법감청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전직 국정원 차장ㆍ원장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2002년 3월 법 개정 전 공소시효가 5년 이어서 2000년 9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종찬, 천용택씨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종찬, 천용택씨를 제외한 전직 국정원 차장·원장들은 일단 이 법에 따른 처벌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전직 원장·차장 중 누군가가 재직중 또는 퇴직 후 불법감청으로 수집된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있다면 공소시효 7년인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또 ‘불법감청은 없다’던 전직 국정원장들의 국회 거짓발언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공소시효가 7년 이어서 국회의 고발이 있을 경우 전직 국정원장이 처벌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 또한 당사자들이 불법감청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범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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