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카드 지분 일정유예후 처분”

지역내일 2005-10-05
금산법 개정과정 “로비나 정실 발견못해”


청와대가 삼성 금융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초과지분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우선 눈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일부 초과지분에 대해 강제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가 신설된 97년3월이후에 취득한 주식(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 25.64%) 가운데 5% 초과지분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처분명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다만 24조 신설 이전에 취득한 주식(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7.25%)은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4일 금산법 개정경위 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검토의견’으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추후 당정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라”며 “국민의 법감정이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타협안이 만들어 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문 수석은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삼성 봐주기’논란을 빚어온 정부 개정안(법률 개정 전 초과지분에 대해 처분을 면해 주는 부칙조항)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수석은 금산법 개정과정에서 재경부·공정위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미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삼성측 로비나 공무원들의 정실이 개입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재경부의 경우 수정안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면서 부칙조항을 쟁점사항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법안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문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대통령이 국무회의시 주의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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