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채용 난맥상 반복

교육부, 부적정 사례 35건 적발 …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지역내일 2005-10-05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립대 교수채용 과정에서도 불공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진행한 ‘국립대 교수 신규임용 감사 보고서’를 국감 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국립대학이 교수신규 임용과정에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지키지 않은 사례가 35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봉주 의원은 “여전히 교수 신규임용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 수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립대 교수 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외부 심사위원을 학과 추천 인사만으로 한정해 위촉하는 등 밀어주기 의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심사위원이 단계별 심사를 마친 후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부 심사위원이 평가한 심사표를 외부 심사위원에게 제시하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내부 심사위원 전원이 특정인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학과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의도적으로 심사기준 보다 많게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전공적격자가 있는데도 전공부적합으로 평가하자 대학본부에서 재심사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해 공채를 중단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강의 심사까지 완료하고서도 학과 교수들의 합의가 없다는 사유로 공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부적정한 교수임용절차로 적발된 대학 관계자들에 대해 교육부는 주의 11건, 경고 15건, 개선 13건, 통보 2건 등 사실상 징계로서 의미가 없는 조치를 취했고, 2건은 경징계 조치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 중 일부는 임용비리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함에도 징계가 미약한 것은 교육부가 국립대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한다”며 “교수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며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해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