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어떻게 시행되나 ② 시행방법

비영농 농지 매입, 전업농에 위탁

빚 많은 농가엔 환매권 보장 … 농지가격 안정·농지 효율적 이용 도모

지역내일 2005-10-05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농지은행사업은 변화된 농업환경에 발맞춰 농지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나이가 들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빚이 많아 농사짓기가 힘들어진 농가의 농지를 일단 농지은행이 매입, 비축하게 된다. 그동안은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은 농지를 살 수 없어 농지를 놀리거나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은 매입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각하거나 위탁관리를 맡긴다. 그러나 경영회생지원 차원에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게 우선매입권을 부여, 경영사정이 나아질 때 되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영농규모화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의 설명이다.

◆임대수탁관리사업 = 당장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임대수탁관리사업이다.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가나 장래를 대비해 농지를 매입한 도시민의 농지를 임대관리해주는 제도다.
우선 전체 농가의 57.7%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농가 중 탈·이농을 희망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실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3월 14일부터 약 한달간 농업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영세고령농 493세대가 1035평을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미 휴경상태인 농지도 135평에 이르렀다.
영세고령농이 73만가구임을 고려해 단순합산하면 당장 매도할 농지가 153만여평, 현재 휴경농지가 20여만평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자식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영세고령농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쏟아질 매도농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또 전업하는 농가나 나중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도시민의 농지 등도 농지은행이 임대수탁관리한다.
농지은행은 다만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나 개발예정지역 내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소 수탁규모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약 300평(1000㎡),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약 455평(1500㎡)미만이다.
또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수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내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농지은행은 매년 현지조사를 통해 농지의 불법임대나 휴경 농지가 적발되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를 거쳐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 = 경영위기가 심각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도 농지은행의 주요사업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올 정기국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지를 담보로 한 농가부채는 2000년 7조7000억원에서 2002년 10조6000억원, 지난해에는 12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결국 원리금 상환유예나 금리인하 등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농가부채의 실질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시행되면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실질적 해소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는 소유 농지를 포함한 농업용시설을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농지은행으로부터 장기임대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은 뒤 농사를 지어, 임대기간 중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3년 이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도 있다. 농지임대료는 소재지별 임차료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우선매입권은 농지매도자와 포괄승계인(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보유하게 되고 환매가격은 매입가에 약정이자율이 추가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한 채무가 연체중이거나 소유농지가 압류된 경우 △자연재해로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로 소유재산이 압류된 경우 △기타 화재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이 급감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이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거나 △세대 구성원의 비농업용 토지가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도하려는 경우는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은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하락 조짐이 있는 농지를 매입,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해 농지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도 벌이게 된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이달부터 농지은행포털사이트(www.far
mlandbank.or.kr)를 본격 운영, 농지구입이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도시민 등에게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사 내에 농지은행사업본부와 지역별 조직을 구성, 농지은행사업을 사업을 담당토록 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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