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감 뜨겁게 달군 ‘삼성’(어깨)

‘금산법’은 국회로, ‘삼성차’는 법정으로

지역내일 2005-10-06
정부·여당, 7일 당정협의서 금산법 조율 … 정기국회 최대쟁점 될듯

‘삼성국감’이 지난 5일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대략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당초 예상됐던 대로 재경위 정무위 국감에서 최대 이슈는 삼성이었다. 특히 ‘금산법 개정’ ‘삼성차 부실처리’ 논란 등 그 동안 삼성과 관련, 곪아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여야간 또는 정부-여당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이제 금산법 논쟁은 정기국회 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고, 삼성차 부실처리 문제는 법정공방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산법 처리과정 ‘험난’ 예고 =
이번 국감에서 최대 성과는 금산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 두 개가 제출돼 있다.
지난 97년 3월 제정된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이다.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산법 적용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삼성이다. 현재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은 금감위의 사전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25.6%와 삼성전자 지분 8.55%를 갖고 있어 금산법을 위반한 상태다.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초과취득한 지분에 대한 강제처분은 법 개정이후에 적용하고 삼성의 경우처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다.
반면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강제매각 조치하되,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처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4일 재경부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을 봐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3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당초 재경부는 삼성 직원들과 접촉 없이 삼성측 법무법인 보고서를 금감위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이는 재경부가 먼저 받아 금감위로 보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 정부-여당간에 얼굴을 붉히는 장면을 연출했다.
금산법 문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왔지만 ‘처리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열린우리당내 분위기로는 정부안과 박영선 의원안 중 어느 쪽에 기울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참에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의견과 ‘기존 주식에 대해 강제처분을 명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내가 제출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이 뒤섞여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감에서 한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을 제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산법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일 당정협의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채권단-삼성, 입장 차이만 확인 =
금산법 논란 못지않게 이번 ‘삼성국감’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삼성차 손실처리 문제였다. 5일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도석 삼선전자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 등에게 삼성차 부채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하지만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손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차원에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350만주) 이외,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며 기존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종용 부회장은 “지난 1999년 삼성과 채권단이 체결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쟁점을 피해갔다.
결국 삼성차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서울보증보험과 우리 산업 외환은행 등 삼성차 채권단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31 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달안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5일 재경위 국감에서 “삼성차 채무변제와 관련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혀 앞으로 채권단과 삼성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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