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전면금지 추진

채수찬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하겠다”

지역내일 2005-10-05
편법증여 유죄 이어 여당 재벌해체 하나
대기업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안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편법증여 ‘유죄판결’과 금산법 논란, 두산 형제간 경영권다툼 등에서 드러났듯이 재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순환출자 금지가 지배구조 개선 대안 중 하나로 국회는 물론 정부안에서도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재벌 소유지배구조가 드디어 수술대에 올랐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9면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 대부분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순환출자 금지는 편법 경영권승계 차단을 넘어서 사실상의 재벌해체를 의미할 정도로 충격적인 조치여서 재계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당정간, 여야간 적잖은 마찰과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4일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의결권 인정 범위를 축소해 10년안에 의결권행사비율을 0%가 되도록 하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채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해 왔지만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재벌해체를 의미해 재계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7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왜곡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순환출자 구조”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현재 법적·현실적으로 무리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나 논의는 없었다는 얘기다. 또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야당에선 반대기류가 많은 게 사실이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를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같은당 고진화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 좀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 지배구조 개선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05년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에 따르면 삼성 등 총수가 있는 38곳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는 4.9%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51%의 내부지분율을 이용해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고병수 신창훈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