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전체 지원규모는 1000억원이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빈번한 연체,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이며 연리 4.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이뤄진다.
지원신청은 시청과 각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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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전체 지원규모는 1000억원이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빈번한 연체,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이며 연리 4.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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