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건교부가 주도한 택지개발촉진법(약칭 택촉법) 시행령 개정은 주택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일뿐 아니라, 개정과정도 불투명해 의혹이 일고 있다.
공공택지 수의계약 요건을 ‘공람공고일 1년전 소유’에서 ‘공고일 현재 계약과 개발계획 승인전 소유’로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한 중요 사항이 입법예고시 빠져 있고, 입법예고안에 없던 내용이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빠지거나 끼어들어 의혹을 낳고 있다.
◆화성군 공문으로 개정 추진 = 이전에는 주택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으려면 공람공고일 1년전에 토지를 소유해야만 했다.
2001년 1월 화성 동탄지구 공람공고 후인 3월3일 화성군은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 제출’이란 공문을 건교부로 보냈다.
이 공문은 ‘주택건설업체가 토지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후 대금의 일부 잔액만 남겨놓고 있어, 이곳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주택건설사업을 못할 경우 토지대금을 주택건설업체에 되돌려 주어야 하나,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중도금 등을 다 쓴 상태로 주택건설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등 집단 민원 등 대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로부터 17일이 지난 3월20일, 건교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공람공고일 1년전 소유’에서 ‘공람공고일 현재 계약을 체결해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의 택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4월19일~5월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시개발법, 소급입법 허용안해 = 하지만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안은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채 간략한 요지만 적고 있었다. 입법예고 취지가 개정내용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입법예고안 전문이 고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설명에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의 완화’ 등이 빠져 있었다.
결국 건교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는지 모른 채 입법예고가 끝나게 된다.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법제처에 제출(5월12일)한 안에는 입법예고시 없던 ‘이 영 시행후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입법 조항(부칙 3조)이 포함돼 있었다.
택촉법과의 형평성 문제로 금년 8월 개정 공포된 도시개발법이 시행시기를 정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지역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며 소급입법을 배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명백한 특혜조항임을 알 수 있다.
◆사라진 ‘1차 중도금 납부’ 조항 = 뿐만 아니라 법제처가 7월2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국무회의에 부의한 안건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계약이 체결돼 있고,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란 표현이 빠졌다.
‘1차 중도금 납부’란 표현이 빠짐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계약만으로도 수의공급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입법예고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안건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쳤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며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기위한 의도적인 것인지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외국 유학중이라 왜 그 조항이 빠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택촉법 시행령은 차관회의(7월4일)와 국무회의(7월10일)에서 이견없이 원안 의결돼 7월18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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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수의계약 요건을 ‘공람공고일 1년전 소유’에서 ‘공고일 현재 계약과 개발계획 승인전 소유’로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한 중요 사항이 입법예고시 빠져 있고, 입법예고안에 없던 내용이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빠지거나 끼어들어 의혹을 낳고 있다.
◆화성군 공문으로 개정 추진 = 이전에는 주택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으려면 공람공고일 1년전에 토지를 소유해야만 했다.
2001년 1월 화성 동탄지구 공람공고 후인 3월3일 화성군은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 제출’이란 공문을 건교부로 보냈다.
이 공문은 ‘주택건설업체가 토지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후 대금의 일부 잔액만 남겨놓고 있어, 이곳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주택건설사업을 못할 경우 토지대금을 주택건설업체에 되돌려 주어야 하나,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중도금 등을 다 쓴 상태로 주택건설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등 집단 민원 등 대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로부터 17일이 지난 3월20일, 건교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공람공고일 1년전 소유’에서 ‘공람공고일 현재 계약을 체결해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의 택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4월19일~5월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시개발법, 소급입법 허용안해 = 하지만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안은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채 간략한 요지만 적고 있었다. 입법예고 취지가 개정내용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입법예고안 전문이 고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설명에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의 완화’ 등이 빠져 있었다.
결국 건교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는지 모른 채 입법예고가 끝나게 된다.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법제처에 제출(5월12일)한 안에는 입법예고시 없던 ‘이 영 시행후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입법 조항(부칙 3조)이 포함돼 있었다.
택촉법과의 형평성 문제로 금년 8월 개정 공포된 도시개발법이 시행시기를 정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지역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며 소급입법을 배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명백한 특혜조항임을 알 수 있다.
◆사라진 ‘1차 중도금 납부’ 조항 = 뿐만 아니라 법제처가 7월2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국무회의에 부의한 안건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계약이 체결돼 있고,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란 표현이 빠졌다.
‘1차 중도금 납부’란 표현이 빠짐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계약만으로도 수의공급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입법예고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안건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쳤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며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기위한 의도적인 것인지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외국 유학중이라 왜 그 조항이 빠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택촉법 시행령은 차관회의(7월4일)와 국무회의(7월10일)에서 이견없이 원안 의결돼 7월18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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